당근모임 유료 일정 베타 수수료 3.3%, 클래스 참가비에도 붙는다
당근이 지난 9월 모임 참가비의 결제·환불·정산을 지원하는 ‘유료 일정’을 도입하고 베타서비스에서 결제액의 3.3%를 수수료로 받기 시작했다.
유선영 기자
당근이 지난 9월 모임 참가비의 결제·환불·정산을 돕는 ‘유료 일정’을 내놓았다. 베타서비스 기간에는 결제액의 3.3%를 수수료로 받기 시작했다. 가게에서 체험·클래스 모임을 열고 이 기능으로 참가비를 받는다면, 참가자가 결제한 금액에 수수료가 붙는다.
수수료가 붙는 곳은 모임 참가비를 처리하는 유료 일정이다. 중고거래로 출발한 당근은 부동산·중고차 거래와 구인구직, 취미·친목 모임까지 서비스를 넓혀 왔다. 11월 2일 당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당근모임 월간활성이용자 수는 1,000만명을 넘었다. 모임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74%, 가입자는 128% 늘었다.
모임이 늘면서 회비를 둘러싼 돈 문제도 불거졌다. 월 회비 5,000원을 걷는 스윙댄스 모임 운영자 A씨는 일부 회원이 회비를 내지 않거나 탈퇴하면서 애를 먹었다. 코딩 모임을 운영하는 또 다른 A씨는 예약만 하고 나오지 않는 회원에 대비해 돈을 미리 받거나 현장에서 정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당근의 신뢰 지표인 매너온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왔다. 매너온도가 높은 계정을 빌려주거나 팔고, 이 계정으로 사기를 치는 식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중고거래 평판인 매너온도가 오프라인 모임의 신뢰성까지 보장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을 검증된 사람으로 믿게 하는 ‘신뢰 착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근이 주요 운영 문제로 꼽는 것은 위장포교와 다단계 가입 유도에 그치지 않는다. 회비 미정산과 투자 리딩방 유도도 문제로 보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당근 관계자는 반복 광고나 투자 리딩방 유도는 비정상적인 계정 활동 등을 탐지해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근모임에는 환불 원칙도 있다. 회비를 어디에 쓰는지, 불참하면 어떤 기준으로 돌려주는지를 미리 공개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회비를 정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계정을 제한해 정산을 돕는다. 당근은 지난 9월 유료 일정을 도입한 뒤 이 서비스에 접수된 분쟁이 0건이라고 했다.
서비스가 생활 플랫폼으로 넓어지면서 이용자 보호를 짚는 의견도 나왔다.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A씨는 “당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신뢰가 생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료로 이용자를 모아 유료화하는 것은 일반적인 플랫폼의 성장 과정이지만, 생활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만큼 투명한 운영 기준과 분쟁 조정·피해구제 등 이용자 보호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게 입장에서 정리하면 이렇다. 체험·클래스를 모임으로 열고 유료 일정으로 참가비를 받으면, 베타서비스 수수료는 결제·환불·정산을 돕는 서비스의 이용료로 붙는다. 불참 시 환불 기준과 회비 사용처를 미리 알리지 않으면 전액 환불 원칙이 적용된다. 이 서비스로 받은 참가비 결제액에서는 베타서비스 수수료 3.3%가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