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손명가 전 대표, 국감서 본사 매입가·가맹점 공급가 공개 약속
약손명가 전 대표 A씨가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등 필수 구매 품목의 가격 문제와 관련해 본사 매입가격과 가맹점 공급가격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시유란
약손명가 전 대표 A씨가 국정감사에서 본사가 사들이는 값과 가맹점에 넘기는 값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화장품 등 필수 구매 품목의 가격을 두고 나온 질의에 대한 답이다.
쟁점은 가맹점이 반드시 사야 하는 제품의 값, 그리고 그 값을 매긴 근거다. 10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 나온 자료를 보면, 약손명가 물품 공급표에 오른 69개 품목 가운데 화장품 등 51개가 필수 구매 품목이다. 점주는 본사가 정한 제품을 들여와 매장을 꾸린다. 그 공급가격이 적정한지 점주가 따져볼 수 있도록 가격과 산정 근거를 공개하는 문제가 감사장에 올랐다.
A씨는 본사가 제품을 사 오는 가격과 점주에게 넘기는 가격을 함께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두 가격을 모두 내놓겠느냐는 질문에는 “확실하다”고 했다. 점포 한 곳이 매달 평균 300만~400만원어치 제품을 사들이느냐는 물음에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실제 평균 구매액은 서면으로 내겠다고 했다.
필수품목을 계약서에 넣는 과정을 두고는 점주 쪽에서 이의가 나왔다. 약손명가 가맹점사업자협의회 대표는 본사가 개정 계약서에도 점주와 협의하지 않은 필수품목을 넣어 놓고 서명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제품값 말고도 점주 주머니를 털게 하거나 물건 공급에 영향을 주는 계약 조항들이 함께 도마에 올랐다. 손님 불만이 한 건 들어올 때마다 점주가 10만원을 물게 한 조항, 일부 의무를 어기면 물품 공급을 끊을 수 있게 한 조항, 연 20%의 연체이자를 매긴 조항을 고쳤는지가 따져졌다. A씨는 실제로 쓰지 않던 조항은 지웠고 나머지는 손봤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구매를 둘러싼 다툼은 법정으로도 번져 있다. 가맹점주 30여 명이 앞서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규모는 173억원이다. 교육비와 컨설팅 수수료, 계약상 의무, 화장품 구매 등이 다툼거리다. A씨는 화장품 구매를 강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협의회 대표는 인큐베이팅 수수료와 화장품 구매 등으로 생긴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긴 소송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관계기관이 피해 구제와 시정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해 달라고도 했다. A씨는 가맹점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 데 대해 깊이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비용을 돌려달라는 요구에는 “현재 민사소송 중이다. 재판 결과를 존중해서 따르겠다”고 답했다.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개월 뒤 개선 상황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필요하면 가맹점 관련 사안을 한데 묶어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수진 의원은 불공정 조항을 고쳤다면 이미 문을 연 가맹점에도 실제 시정 효과가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기존 매장도 점주가 원하면 개정 계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