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대출 받아도 지자체 공과금 감면 함께 챙긴다
소상공인은 중앙정부의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 감면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임상용 기자
중앙정부 정책자금 대출을 쓰는 소상공인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 감면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기본 신청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다. 소상공인으로 인정받는 규모는 업종마다 다르다. 도소매업·음식점업·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이다. 매출액은 주된 업종별 소기업 기준을 따른다. 업종에 따라 10억원 이하부터 120억원 이하까지 범위가 정해져 있다. 직원 수와 매출 요건을 함께 따져 소상공인 기본 자격을 판단한다.
간이과세자도 대부분의 소상공인 지원 제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나 사업자등록 유지 기간 같은 자격 조건은 공고마다 따로 정해져 있다. 예전에 가게를 접은 적이 있더라도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폐업 이력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연중 운영하는 정책자금은 돈이 필요한 목적에 맞춰 골라 쓰는 구조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원부자재를 사거나 일시적으로 자금이 모자랄 때 쓰는 융자다. 사업을 넓히거나 시설 투자를 준비하는 사업자를 위한 성장촉진자금 등도 있다. 가게를 꾸려 가는 데 드는 돈과 투자에 들어갈 돈을 세부 프로그램별로 나눠 지원하는 셈이다.
공과금 지원은 전기요금 차감·환급과 지역별 감면 등으로 나뉜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연간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영세 사업장이 대상이다. 접수 때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일과 일반용·산업용 등 실제 전력 계약 형태를 확인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받고, 지원금은 전기요금에서 바로 빼 주거나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돌아온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과 도시가스 공급 비용 유예·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마다 운영한다.
직원을 둔 가게에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이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을 돕는 제도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새로 사람을 뽑으면 인건비 일부를 일정 기간 보조해 준다. 정책자금 대출과 공과금 감면처럼 성격이 다른 지원은 함께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목적의 인건비 보조 등은 겹쳐 받는 데 제한이 있다.
신청 창구는 지원 종류마다 다르다. 정책자금 융자와 이자 지원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 공고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하려면 정부24와 기업마당을 이용하면 된다. 지역 에너지·공공요금 지원 공고는 사업장이 있는 시·군·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올라온다. 예산이 떨어지면 선착순으로 일찍 마감하는 사업도 많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본으로 내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다. 매출 증빙이 필요하면 최근 과세기간의 매출 자료를 챙겨 둔다. 두 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