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 중 허위 이직 의심사례 특별점검
고용노동부가 11월 9일~12월 31일 같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 가운데 허위 이직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를 특별점검한다.
정아론
고용노동부가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업급여 특별점검에 나선다. 같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해 받은 사람 가운데 허위 이직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가 점검 대상이다.
같은 가게를 거쳐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은 직원이 있더라도 반복 수급 자체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점검은 반복 수급자 가운데 허위 이직신고 등이 의심되는 경우를 주로 들여다본다. 고용노동부는 실제로 어떻게 퇴사했는지, 실업인정은 누가 신청했는지, 재취업활동은 했는지를 한 사람씩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부정수급인지 판단할 계획이다.
퇴사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부정수급이다. 스스로 그만둬 놓고 해고당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간다. 하지도 않은 구직활동을 했다고 신고하는 것도 부정수급이다. 실업급여는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받는 급여다. 주된 재원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낸 고용보험료다. 수급자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해외 출국 사례도 살핀다.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나가 있던 수급자 가운데 대리 실업인정 등이 의심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해외에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신청하게 했다면 부정수급이다. 해외 취업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에 재취업활동계획서를 내고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점검과 함께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에 그치지 않는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와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까지 고용보험사업 전반이 해당한다. 부정수급 사실을 스스로 알리는 자진신고와 국민 제보를 모두 받는다.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고, 제보자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혜택에는 조건이 붙는다. 언제 신고했는지,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소명했는지다. 부정행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성실히 밝혀야 자진신고로 인정된다. 이 조건을 갖춘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은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자진신고 혜택에서 빠진다. 최근 3년 사이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도 혜택이 제한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 폭이 더 넓다. 추가징수 면제에 더해 부정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따져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이때도 조건은 같다. 조사 시작 전에 신고하고 성실히 소명해야 인정되며,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은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액수는 적발 실적과 반환명령 실적 등을 바탕으로 정한다. 실업급여 포상금은 최대 500만원이다.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나 제보는 집중신고기간인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고용24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부 민원창구에서 받는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팩스·전화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