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춧가루·새우젓 원산지 11월 9일부터 집중 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11월 9일~11월 20일 전통시장과 식자재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김장용 재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와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유선영 기자
김장철을 앞두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단속에 나선다.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전통시장과 식자재마트 등에서 파는 김장용 재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와 식품위생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대상은 김장재료를 파는 농산물 판매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이다. 서울시가 11월 5일 내놓은 단속 계획에는 고춧가루·마늘·생강·새우젓 등이 대상 품목으로 올랐다. 전통시장이나 식자재마트에서 이런 재료를 파는 가게는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했는지, 식품을 위생적으로 다루는지 두 가지를 모두 점검받는다.
국내산 제품에 수입산 원료를 섞어 팔거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단속 항목에 들어간다. 원산지 표시 방법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함께 본다. 원산지 확인에 그치지 않는다. 재료를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하는지, 손질하고 다루는 과정이 위생적인지도 조사 대상이다.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재료는 서울시가 직접 사서 검사한다. 시중에서 산 재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 검사기관에 보내 원산지 검정을 맡긴다. 겉모양만 봐서는 원산지를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직접 구매와 전문기관의 과학적 분석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거나 혼동되게 표시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2항을 어긴 거짓·혼동표시 등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행정처분 대상인 위반사항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할 방침이다.
재료를 살 때 원산지 표시는 제품 포장이나 판매 안내판, 온라인 상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김장재료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격과 품질뿐 아니라 원산지도 살펴보라고 안내했다. 포장이나 판매 정보에 원산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판매자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것이다.
사 온 재료의 원산지가 거짓으로 의심되는 등 불법행위가 보이면 서울시에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알려 공익 증진에 기여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포상금은 최대 5억원이다.
김장재료를 사들이는 사장님도 원산지 표시가 미심쩍다면 서울시 응답소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에서 ‘신고하기’로 접수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메뉴를 쓰면 된다. 앱은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에서 내려받아 쓸 수 있다. 전화로 신고하려면 다산콜센터 120의 민원상담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