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산재보험 들어도 사장님은 따로, 사업주 가입 5만 2,104명
직원의 산재보험 가입이 사업주 본인 보장으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으며, 사업주는 본인이 임의가입을 신청하고 보험료 전액을 직접 납부한다.
정아론
고용노동부가 11월 8일 내놓은 ‘2025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를 보면 지난해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5만 2,104명이다. 1년 전보다 3.9% 늘었다.
직원을 산재보험에 들어 놓았다고 사장님까지 보장받지는 않는다. 일하다 다친 사업주 본인이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은 이런 임의가입 방식이다.
가입자는 늘었지만 전체 사업주 수에 비하면 비중은 여전히 낮다. 지난해 가입자는 전년 5만 143명에서 1,961명 늘었다. 중소기업 기본통계상 2024년 중소기업 사업주는 약 850만명이다. 여기에 견주면 가입률은 0.61%로 추산된다. 지난해 임의가입자 수를 2024년 사업주 수와 비교한 값이다.
가게를 꾸리는 사장님에게 일하다 다치는 일은 치료비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영업도 함께 멈춘다. 영세 사업주라면 매출이 줄고 생활비가 모자라는 일이 한꺼번에 닥칠 수 있다. 산재보험에 들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는 업무 중 다쳐도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다. 치료비도, 쉬는 동안 모자라는 생계비도 고스란히 혼자 떠안는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산재 위험도 크다. 자영업자가 많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은 1.11%로, 전체 업종 산재 발생률 0.66%의 1.7배 가까이 된다. 올해 1~9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재로 74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업주 본인만 따진 숫자가 아니라 이 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난 산재 전체를 다룬 통계다.
산재보험은 1964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장에서 출발했다. 이후 임금근로자 대부분과 여러 직종의 노무제공자까지 품는 제도로 커졌다. 지난해 말 적용 사업장은 320만 7,000곳, 적용 근로자는 2,259만 8,000명이다. 지난해 산재 근로자에게 나간 보험급여는 모두 8조 43억 2,300만원에 이른다. 보장 범위와 지급액은 이만큼 불어났지만 사업주는 여전히 임의가입 대상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큰 자영업자부터 당연가입 대상에 넣고 범위를 차례로 넓힐 계획이다. 논의 무대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꾸린 노사 전문가 협의체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다. 이 가운데 산재보험 분과가 예술인, 재해 위험이 큰 자영업자,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토대로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확대에 나서고 보험료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지금은 일하다 다칠 때를 대비하려는 사장님이 직접 임의가입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