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영업자 5만 6,000명, 1년 새 14.3% 늘어
국가데이터처 조사에서 지난해 5월 국내 상주 외국인 자영업자는 5만 6,000명으로 전년 4만 9,000명보다 14.3% 늘었다.
이창욱 기자
지난해 5월 기준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 자영업자는 5만 6,000명이다. 국가데이터처 조사 결과로, 1년 전 4만 9,000명에서 14.3% 늘었다.
내국인의 신규 창업은 5년째 줄고 있다. 그사이 이민정책연구원은 공식 통계와 별도로 신용카드 가맹점 자료를 살펴 외국인 개인사업자의 증가세를 가늠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가맹점은 1만 323개소다. 이 가운데 7,590개소(73.5%)가 2020년 이후 등록됐다.
외국인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지 없는지로 나눠 센다. 국가데이터처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 취업자를 연령·산업·국적·체류자격·근무지역 등으로 잘게 나눈다. 자영업자는 직원을 둔 경우와 두지 않은 경우로 구분한다. 자영업자 수를 세는 조사와 체류 관리, 지원 정책은 각기 다른 곳에서 맡는다. 외국인의 국적과 체류자격 등은 법무부가 관리하고, 자영업자 지원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한다.
외국인이 가게를 차릴 수 있는 체류자격은 투자·경영 목적에 그치지 않는다. 거주·영주 자격으로도 가능하다. 기업투자(D-8)·무역경영(D-9) 외에도 거주(F-2)·재외동포(F-4)·영주(F-5)·결혼이민(F-6)처럼 국내 활동에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을 갖고 있으면 자영업을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중기부는 해마다 약 4만 개 업체를 상대로 소상공인실태조사를 벌여 사업체 수와 종사자, 창업비용 등을 들여다본다. 사업주의 성별과 나이는 묻지만 국적은 조사 항목에 없다. 다만 외국인 사장님이 실제로 지원을 받으려 할 때는 언어와 체류자격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부처 간 정보를 이어 외국인 자영업자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체류자격을 관리하는 부처와 자영업자 지원을 맡은 부처의 정보를 한데 묶어 실태를 보자는 제안이다.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B씨는 다문화·다양성 사회로 가는 흐름 속에서 외국인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 데이터를 갖춰야 실효성 있는 정책을 기획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종합 통계를 집계하자고 제안했다.
외국인 사장님들이 가게를 연 곳은 산업단지에서 주택가, 도심까지 폭넓다. 같은 국적 이주민을 중심으로 생겨난 상권은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다만 국적 공동체에 기대는 영업에는 사업 안정성이라는 쟁점이 따른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A씨는 외국인 자영업자가 국적 공동체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 경기 변화에 취약하고 사업 안정성도 낮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C씨는 외국인 자영업자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예기치 못한 부작용에도 먼저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