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돌봄비 10만원, 1인 가게는 휴업 증빙 줄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5일 소상공인 건강돌봄비 지원과 관련해 검진 당일 휴업하거나 대체인력을 썼는지 확인할 증빙체계를 마련하되, 1인 소상공인의 증빙 절차는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상용 기자
소상공인 건강돌봄비를 줄 때 중소벤처기업부가 검진 당일 가게를 쉬었는지, 대체인력을 썼는지 확인할 증빙체계를 만든다. 다만 1인 소상공인은 증빙 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11월 5일 이런 방침을 내놨다.
건강돌봄비는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만원을 주려는 신규 사업이다. 중기부는 2027년도 계획안에 2,050억원을 편성했고, 지원 인원은 200만명으로 잡았다. 검진 때문에 가게 문을 닫는 부담을 덜어 검진을 받는 사람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금액은 소상공인 일평균 영업이익 85,034원을 고려해 정액으로 정했다.
계획안의 지원 대상은 매출액이 0원 초과인 실질 활동 사업자 가운데 그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자영업자와 그해 창업한 사업자도 들어간다. 매출이 나는 가게를 실제로 꾸리고 있는지, 그해 검진을 받았는지가 기본 조건이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기간·인원·지원단가 등이 바뀔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혼자 가게를 꾸리는 사장님부터 지원하자는 제안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왔다. 하루 문을 닫으면 생업이 흔들리는 탓에 검진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을 먼저 챙기자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지원대상을 1인 종사자 등으로 좁혀 목표 인원과 예산 산출근거를 다시 맞추고, 검진율이 얼마나 오르는지와 부정수급 같은 부작용을 따져 본 뒤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을 내놨다.
우선지원 논의에는 가게를 대신 봐 줄 사람이 있느냐는 문제도 들어 있다. 예산정책처가 제시한 2023년 기준 통계를 보면 소상공인 기업의 81.4%가 1인 기업이다. 이 통계에서 종사자에는 임금을 받는 직원뿐 아니라 무급가족종사자도 포함된다. 예산정책처는 대상을 고를 때 과거 검진 이력, 고용인원, 대표자의 자산·소득, 영업시간과 영업일 수 등을 함께 따지자고 제안했다.
휴업 증빙은 첫 설계 뒤에 보완하기로 한 대목이다. 초기 계획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마이데이터의 ‘진료내용조회정보’로 검진 참여를 확인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돈을 주는 방식이었다. 당시 중기부는 이 사업이 실제 손실액을 따져 메워 주는 것이 아니라 검진일의 영업 공백을 일률적으로 보전하는 것이라며, 검진 참여와 실질 활동 사업자 여부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렇게 하면 영업시간 밖에 검진을 받고 평소처럼 장사를 하거나 몇 시간만 비운 사람도 똑같이 10만원을 받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래서 영업을 실제로 멈췄는지, 매출이 났는지, 원래 영업일시가 언제인지 등 지원조건을 검증하는 체계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두자고 했다. 중기부가 내놓은 후속 계획은 휴업·대체인력 이용을 증빙하게 하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1인 소상공인은 절차를 줄여 주는 방향이다.
신청과 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맡도록 설계됐다. 중기부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내려보내면 공단이 공고를 내고 지원대상을 모집한다.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소상공인이 공단에 신청하면 선정을 거쳐 지원을 받는 절차다. 2027년도 계획안이 검진 날의 영업 공백에 매긴 건강돌봄비는 1인당 1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