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갈치시장 유상사용 신청 11월 9일~11월 11일
부산시는 11월 2일 자갈치현대화시장 유상사용허가 대상자 신청 공고를 내고, 11월 9일~11월 11일 신청을 받는다.
시유란
부산시가 11월 2일 자갈치현대화시장 유상사용허가 대상자 신청 공고를 냈다. 신청은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받는다.
부산어패류처리조합의 무상사용 기간이 11월 30일로 끝나서 나온 공고다. 시는 새 사용자를 정하는 신청 공고를 내면서, 기존 점포에 원상회복과 반환을 알리는 안내문도 같은 날 올렸다. 지금 시장 안에는 점포가 약 297개 있다. 그동안 무상으로 쓰던 이 자리들을 이제 사용료를 내고 쓰도록 바꾸는 절차가 시작됐다. 기존 상인에게는 매달 사용료가 나가게 되는 일이면서, 지금 자리에서 장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도 함께 걸린 일이다.
무상사용은 시장을 지을 때 조합이 건축비를 보탠 데서 시작됐다. 부산시는 약 407억원을 들여 자갈치현대화시장을 짓고 2006년 문을 열었다. 이때 부산어패류처리조합이 건축비 가운데 약 100억원을 기부채납했고, 그 대가로 20년 동안 시장을 무상으로 쓸 권한을 얻었다. 이번 유상사용허가 공고는 그 권한이 끝나는 때에 맞춰 나왔다. 시장이 문을 연 뒤 줄곧 이어져 온 사용 방식이 이번에 바뀐다.
부산시는 기존 조합원 가운데 공고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상인 등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용허가를 맺으려 한다. 조합원이었는지, 공고일에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본다는 얘기다. 시장 안에서 장사해 왔다고 해서 모든 점포가 저절로 허가를 받지는 않는다. 시는 신청을 받은 뒤 서류로 신청자 자격을 심사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수의허가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대상에서 빠진 점포는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고를 방침이다.
유상으로 바뀌면 사용료는 점포 면적을 기준으로 매긴다. 부산시는 면적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면 평균 3.3㎡당 월 10만원이 안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상 전환으로 늘어날 부담을 두고 시가 내놓은 전망치다. 사용료를 줄여 주는 감면안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11월 18일 자갈치현대화시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점포 사용자를 정하는 일과 함께 시장 관리 방식도 바뀔 예정이다. 부산시는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 뒤인 12월부터 부산시설공단에 해당 점포 구역 관리를 맡길 계획이다. 조합은 그동안 기존 운영권을 그대로 지켜 달라고 요구해 왔다. 점포 구역을 누가 관리할지를 두고 시와 조합의 생각은 아직 다르다. 그래도 시는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관리 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기존 조합원이면서 공고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상인 등에게 이번 신청은 지금 자리에서 장사를 이어가려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신청 기간은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다. 이후 서류 심사와 이의신청을 거쳐 수의허가 대상자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