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부당해고 구제 제외, 헌법소원 청구
직장갑질119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10월 27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부당해고 제한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아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부당하게 해고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직장갑질119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10월 27일 이들에게 부당해고 제한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 등을 두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두 단체의 설명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한 제23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제28조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청구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2항과 시행령 제7조·별표 1이다.
청구인 A씨는 2018년 해고된 뒤 소송을 내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6월 회사로 돌아갔지만 맡을 업무도, 컴퓨터 비밀번호도 받지 못했다. 회사는 직원 투표 등을 거쳐 인사규정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없앴고, 7월 31일 A씨를 다시 해고했다. A씨가 고용노동부에 물었더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 적용 범위를 달리하는 문제는 이미 합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을, 2019년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을 각각 합헌으로 봤다. 영세 사업주의 부담 등이 근거였다. 단체는 이번 청구에서 그 부담을 이유로 노동자 보호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존 결정을 다시 들여다봐 달라고 요구했다.
두 단체가 다투는 쟁점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과 근로의 권리 침해다. 사업장 크기를 잣대로 노동자 보호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고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에서 빼는 일이 1975년부터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맡긴 것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기존 판단을 다시 살펴야 할 근거로 자체 조사 결과도 내놨다. 단체의 2025년 조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은 사유 가운데 해고는 30.8%였다. 전체 평균은 14.1%였다.
직원 몇 명을 두고 꾸리는 작은 가게에서도 따져볼 대목은 회사가 스스로 만든 인사규정의 효력이다. A씨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자체 인사규정은 지켜야 한다고 봤다. 회사가 정한 징계절차를 어긴 해고는 무효라는 판단이다. A씨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이 바뀌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