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문제작품 단순변심 반품 제한 금지 지침 개정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6일 주문제작 상품의 청약철회와 온라인몰의 취소·탈퇴 방해에 대한 해석기준을 구체화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임상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6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문제작 상품의 청약철회와 온라인몰의 취소·탈퇴 방해를 어떻게 판단할지, 그 해석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자체 온라인몰에서 주문제작 상품을 파는 가게에 가장 가까운 대목은 단순변심 반품이다. 개정안은 주문제작 상품이라도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면 소비자가 단순변심으로 청약을 철회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선주문 뒤 생산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품 불가 문구를 내거는 행위도 청약철회 방해 예시에 새로 들어갔다.
취소·탈퇴 화면은 버튼 위치까지 따진다. 개정안은 취소·탈퇴 절차를 거래관행상 인정되는 수준 이상으로 찾기 어렵게 게시하는 것도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가입 버튼은 사이버몰 첫 화면에 내걸면서 탈퇴 버튼은 로그인한 첫 화면에도, 거기서 바로 이어지는 다음 화면에도 두지 않는 경우가 법 위반 예시로 올랐다.
절차를 시작한 손님에게 본인인증이나 설문을 내미는 방식도 손봤다. 회원탈퇴·구매취소·계약해지 과정에서 구매나 가입 때는 요구하지 않던 본인인증을 불필요하게 요구하면 법 위반 예시에 해당한다. 설문에 답하지 않으면 취소·탈퇴를 더 진행할 수 없도록 짜놓은 절차도 마찬가지다.
사업자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에는 권고사항이 붙었다. 소비자가 정보를 찾으려고 화면을 지나치게 내려야 하는 식으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게 꾸미는 일은 피하라는 내용이다. 취소·탈퇴 방해는 법 위반 예시로, 사이버몰의 사업자 정보 표시 방식은 권고사항으로 나눠 제시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어떻게 해석할지 기준을 세우는 절차다. 공정위는 다크패턴과 청약철회, 사이버몰 표시 의무의 기준을 구체화해 사업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법 취지에 맞게 지키도록 이끌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다.
개정안에 할 말이 있는 사장님은 개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의견서에는 예고사항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적고, 반대한다면 이유를 함께 쓴다.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도 적는 항목이다. 기관·단체도 의견을 낼 수 있으며,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을 적는다.
의견서는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내고, 담당 부서는 소비자거래정책과다. 일반우편과 전자우편, 팩스로 받는다. 팩스 번호는 044-200-4466이다. 자체 온라인몰의 주문제작 판매나 취소·탈퇴 절차를 두고 의견이 있다면 11월 26일까지 이 창구로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