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집중신고, 경찰청도 단속에 가세
중소벤처기업부가 11월 11일~12월 8일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한 하반기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경찰청도 점검과 단속에 새로 참여한다.
임상용 기자
정책자금 신청에 끼어드는 불법 브로커를 막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11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하반기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는 경찰청도 점검과 단속에 새로 합류한다.
브로커 대응에는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경찰청이 함께 나선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기관이다. 중기부는 신고 포상금을 늘리고, 스스로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면책도 넓힐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에서 끝나지 않고 수사의뢰 같은 후속 조치로 이어지도록 기관끼리 손발도 맞춘다.
신청 창구에서는 이미 검증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같은 인터넷주소(IP)로 들어온 중복 신청을 잡아내는 장치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이 시스템으로 중복 신청 9,117건을 찾아냈다. 이 가운데 부당개입이 의심되는 건은 전화로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에 나가 조사했다. 그렇게 신청 단계에서 걸러진 정책자금이 760건, 금액으로 3,226억원이다.
동일 IP 신청을 처리하는 기준은 기관마다 다른 부분을 줄이는 쪽으로 손본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같은 IP로 들어온 신청을 찾아내고도 부당개입을 입증할 근거가 모자라 제재까지 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이 기관마다 제각각이라는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중기부는 동일 IP 신청을 막는 방식과 확인 절차, IP 관리에 하나의 운영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검증시스템 자체도 고칠 방침이다.
부당개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법 개정으로 마련한다. 앞선 회의에서 내놓은 법제화 방안의 후속 입법이다. 중소기업진흥법과 소상공인법 개정안에는 어떤 행위가 부당개입인지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조사권한과 수사의뢰 체계를 갖추고 신고포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기부는 11월 5일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7차 회의에서 국회 심의 상황을 공유하고,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 가운데에는 수사의뢰를 거쳐 검찰 송치까지 간 사건도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723건이다. 이 중 14건이 수사의뢰됐고, 2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사장님이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건네는 수수료나 컨설팅 비용은 경찰청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경찰청은 이런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들여다본다. 정해진 금액을 받든, 대출금에 일정 비율을 매겨 받든 모두 점검 대상이다. 집중신고기간은 11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