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15곳 40% 인상안, 11월 11일까지 의견 받는다
제주도가 유료 공영주차장 144개소를 대상으로 한 요금·급지 개편 계획안에 대해 11월 11일까지 서면 의견을 받는다.
이창욱 기자
제주도가 유료 공영주차장 144개소의 요금과 급지를 바꾸는 개편 계획안을 놓고 11월 11일까지 서면 의견을 받는다.
개편안의 뼈대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 둘로만 나뉜 지금의 요금 체계를 주차 수요에 따라 3개 급지로 쪼개는 것이다. 제주시 노형동·연동·이도2동·오라동 상업지역이 1급지로 묶인다. 이 일대 공영주차장 15곳은 30분 초과 요금을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올리는 안이다. 상업지역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차를 대는 바로 그 주차장이다. 요금 체계를 손보는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개편안에서 2급지는 38개소, 3급지는 91개소로, 모든 주차장 요금이 오르지는 않는다. 서귀포시 동 지역의 상업·준주거지역은 2급지로 분류돼 지금 요금을 그대로 받는다. 주거지역과 읍·면 지역이 들어가는 3급지는 최초 30분 초과 요금을 1,000원에서 600원으로 내린다. 지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도 조례에 따라 같은 기준으로 요금을 받고 있다.
도는 지역마다 다른 주차 수요를 고르게 나누려는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도가 내놓은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주차면 하나를 하루에 거쳐 가는 차량은 상업지역이 평균 2.87대, 주거지역이 1.99대다. 평균 주차시간도 1급지 상업지역이 107분으로 2급지 준주거지역의 90분보다 길었다. 상업지역에 세운 차가 더 오래 머문다는 얘기다.
도의 셈법은 상업지역에 오래 세워두는 차가 빠지면 가게 손님이 댈 자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연구용역은 요금 개편 뒤 1급지의 하루 이용 차량이 675대 줄어 방문객이 쓸 수 있는 주차면이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요금이 내려가는 3급지에서는 하루 이용 차량이 2,900여대 늘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상업지역 상인과 종사자들에게 약 300미터 떨어진 2급지에 차를 대고 방문객 자리는 비워 달라고 권했다.
공청회에서는 요금이 오르는 지역의 상권과 도민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도는 전했다. 도는 이런 의견을 살피면서 인상 시기와 폭을 단계적으로 나눠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아직은 도민 의견을 받는 계획안 단계다.
급지는 한번 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용량에 맞춰 다시 매기도록 설계됐다. 도는 3년마다 수급 실태조사를 벌여 주차면당 하루 5.6대 이상 드나드는 곳은 한 단계 올리고, 0.3대 미만인 곳은 한 단계 내리는 방안을 내놨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가게 주변 공영주차장 요금을 두고 할 말이 있는 사장님은 11월 11일까지 제주도에 서면 의견을 내면 된다. 도는 의견을 모은 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