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여성기업 확인 처리기간 7일서 14일로 연장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28일 여성기업 확인 신청의 처리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상용 기자
여성기업 확인 신청의 처리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늘리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확인서를 받은 뒤 상호명이나 대표자 등이 바뀌어 다시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도 이번 개정 대상이다. 개정안은 신청 유형을 이렇게 나누고, 유형마다 낼 서류와 신청 방법을 정했다. 별지1호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서식도 여기에 맞춰 바뀐다. 신청 유형을 나눈 내용은 개정안 제15조제1항과 제16조제4항에 들어갔다.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생긴다. 확인을 신청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만큼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확인서 발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확인서를 신청하는 가게로서는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지는 데 더해, 발급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낼 수도 있는 근거가 함께 마련되는 셈이다.
확인서를 받은 뒤 여성기업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식도 바뀐다.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요청하는 권한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협회로 넘어간다. 중기부는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하면서 생긴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 개정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절차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기관·단체는 물론 개인도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낼 수 있다. 여성기업 확인이나 재확인을 앞둔 사장님도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하면 되고, 의견서를 써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앞으로 보내도 된다.
의견서에는 예고된 내용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적고, 반대한다면 그 이유도 함께 쓴다.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도 적는다. 기관이나 단체가 낼 때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을 쓴다. 그 밖에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서에 함께 담는다. 개정안에 대해 궁금한 점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044-204-7458)에 전화로 물어보면 된다.
일반우편은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로 보내고, 전자우편으로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여성기업 확인 신청과 재확인 절차를 손보는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장님은 12월 10일까지 온라인이나 의견서로 의견을 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