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민시장 퇴거지원비 121억원, 시 예산 아닌 낙찰자 몫
안산시는 11월 3일 시민시장 상인 189명을 대상으로 마련한 121억원의 퇴거지원비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법적 보상금이 아니라 상인 재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유란
안산시가 시민시장 상인 189명을 위해 마련한 퇴거지원비 121억원은 법적 보상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시는 11월 3일 이 돈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이 아니라 상인들의 재정착을 돕는 지원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돈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은 상인들이 어떤 조건으로 이 시장에서 장사해 왔는지와 맞닿아 있다. 안산시민시장은 1997년 문을 연 공설시장이다. 초지동과 원곡동 일대 노점상을 정비하면서 시유지에 자리를 잡았다. 시는 상인들에게 2년마다 시설 사용을 허가했고, 임대료도 낮게 받으며 영업을 도왔다.
시의 논리는 이렇다. 시민시장은 시가 가진 공유재산이고, 사용허가를 내줬다고 해서 영구적인 영업권까지 준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허가 기간이 끝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점포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돌려주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는 시민시장 부지가 개인 땅이 아니어서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점포 반환의 근거로 든 법은 공유재산법이다. 이번 논란에서는 지원금을 어떤 근거로 마련했는지, 부지를 파는 과정에서 이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도마에 올랐다.
시장 문을 닫기까지 순탄하지는 않았다. 집회가 열렸고 소송도 이어졌다. 이후 시는 상인들과 점포 반환 절차를 협의했고, 지난해 말 시장 운영을 끝냈다. 시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배경을 충분히 설명했고, 법대로 나가라고만 하지 않고 상인들과 구체적으로 협의했다고 했다. 수십 년 이곳에서 장사해 온 상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재정착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번 입장문에서도 상인 동의를 바탕으로 절차를 밟았고, 퇴거 지원과 매각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지켰다고 강조했다.
퇴거지원비는 시장 부지 매각 조건에 들어 있었다. 지난 5월 공개입찰에서 부지는 예정가격 1,775억원의 두 배가 넘는 3,836억원에 낙찰됐다. 매각 조건에는 기존 상인 189명에게 퇴거지원비 12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낙찰자가 매각대금과 따로 이 돈을 대는 구조다.
시에 따르면 지원금은 부지 낙찰자가 상인들에게 직접 건넸다. 시는 이 돈이 시민시장에서 장사를 접은 상인들이 새 자리에 정착하도록 돕는 지원금이라고 설명했다. 시 예산에서 나간 돈이 아니고, 이를 위해 따로 재정을 쓰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지원 방안은 시가 상인들과 협의해 짰고, 돈을 내는 부담은 부지를 낙찰받은 쪽이 지게 했다.
시민시장을 떠난 상인들의 재정착 지원은 점포 반환 협의를 거쳐 부지 매각 조건으로 구체화됐다. 대상은 기존 상인 189명이고, 낙찰자가 매각대금 외에 부담하는 퇴거지원비는 모두 12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