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위약금 표시 위반 웨딩업체 17곳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5일 가격·위약금 등 중요정보 표시의무를 위반한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17곳에 10월 말 총 1,560만원의 과태료를 최종 부과했다고 밝혔다.
임상용 기자
결혼 준비에 드는 비용과 위약금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17곳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5일 가격·위약금 등 중요정보 표시의무를 어긴 이들 업체에 10월 말 모두 1,560만원의 과태료를 최종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표시의무를 지는 곳은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다. 결혼준비대행업은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처럼 결혼 준비 전반을 소비자에게서 맡아 대신 처리하는 업종이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공개할 항목은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그리고 계약을 해지할 때 적용되는 위약금·환급기준이다. 이 정보는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가운데 한 곳, 그리고 계약서 표지에 실어야 한다.
공정위가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 공개 실태를 살핀 곳은 예식장 418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 등 568곳이다. 이 중 홈페이지나 참가격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업체는 301곳, 비율로는 53.0%였다. 온라인에는 가격을 올려 두고도 계약서 표지에서 중요정보 일부를 빠뜨린 업체, 표지 대신 별도 설명자료를 내준 업체도 있었다. 공정위는 상시 모니터링과 이행 독려를 이어 가는 한편, 지키지 않은 업체는 내년 모니터링 대상에 넣어 다시 계도할 계획이다.
실제 과태료는 8월부터 전국 주요 사업자 50곳을 집중 점검한 끝에 매겨졌다. 기본서비스·선택품목의 세부 내용과 요금 등을 계약서 표지나 온라인에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걸렸다.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 사실을 미리 알린 뒤 10일 동안 의견을 낼 기간을 줬다. 이 기간에 과태료를 스스로 내거나 위반행위를 바로잡은 업체에는 깎아 준 금액을 적용했다.
소비자가 가격·위약금 표시 위반을 직접 신고할 창구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11월 2일부터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결혼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 전담 신고센터를 열었다. 결혼을 준비하다 가격이나 위약금이 적혀 있지 않는 등 법 위반이 의심되면, 예비부부는 이 창구로 신고할 수 있다.
협력업체가 많아 계약서 표지에 가격을 다 담기 어려운 업체를 위해 정보공개 방법 개선안도 나왔다. 협력업체가 10곳을 넘고, 모든 정보를 표지에 싣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될 때 쓸 수 있는 방식이다. 고시상 중요정보를 홈페이지나 참가격에 빠짐없이 올려 소비자가 내려받을 수 있게 하고, 정보가 바뀌면 그때그때 고쳐 반영하는 것이 개선안의 골자다.
개선안에 따르면 계약서 표지에는 상담일 기준 직전 연도 판매량 상위 10개 협력업체의 서비스 가격을 적는다. 전체 협력업체의 요금체계와 환급기준은 별지나 전자기기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하는 방식이다.
상위 10개 협력업체 가격조차 표지에 싣기 어려운 사업자는, 개선안에 따라 전체 협력업체의 요금체계와 환급기준을 담은 별지를 계약서에 함께 넣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