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플레이스, 네이버 플레이스플러스 ‘토스포스 배제’ 공정위 신고
토스플레이스가 네이버의 매장 정보 서비스에 토스포스를 연동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11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유선영 기자
토스플레이스가 11월 2일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네이버의 매장 정보 서비스에 토스포스만 연동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이유다.
가게 운영과 바로 맞닿은 서비스는 네이버의 플레이스플러스다. 매장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포스)에 찍힌 주문·결제 정보를 네이버 플레이스와 연결해, 검색·지도 이용자에게 인기 메뉴 같은 매장 정보를 보여준다. 계산대에서 쌓인 주문과 결제 기록이 검색·지도로 가게를 찾는 손님에게 매장 정보로 전달되는 셈이다. 이번 신고는 이 서비스에 어느 포스를 붙여 주느냐를 놓고 벌어진 다툼이다.
현재 플레이스플러스에 연동된 포스 사업자는 15종이다. 토스포스는 이 명단에 없다. 토스 측은 자사 시스템을 쓰는 가맹점이 약 15만 개에 이른다며, 다른 포스와는 연동하면서 토스포스 가맹점만 합리적 사유 없이 뺐다고 주장했다. 신고서에 적은 혐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다. 토스는 자사 시스템을 제외한 조치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거래 거절이자 차별 행위로 본다.
네이버는 특정 업체를 차별하거나 배제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네이버 설명에 따르면 2025년 6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뒤 포스 연동을 차례로 넓혀 왔다. 보안성·안정성처럼 모든 포스 업체에 똑같이 적용하는 객관적 검증 기준과 내부 절차를 거쳐 연동 업체를 늘리는 중이라는 것이다. 토스는 자사 포스가 빠진 것을 문제 삼았고, 네이버는 연동 업체를 순차적으로 늘려 가는 정상적인 사업 확장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토스플레이스가 신고 이유로 내세운 것은 소상공인의 서비스 선택권과 편의성이다. 어떤 사업자의 포스가 연동되느냐에 따라 사장님이 누리는 선택권과 편의성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토스플레이스 관계자는 “이번 신고는 토스포스가 네이버 매장 정보 서비스 연동 대상에서 제외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불공정한 차별이 있었는지를 공정위로부터 객관적으로 판단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회사는 그동안 소상공인에게 얼굴 인식 결제 단말기를 무상으로 지급하며 오프라인 결제 사업을 넓혀 왔다. 이번 신고가 겨냥한 것은 매장 포스에 쌓인 주문·결제 정보를 네이버 매장 정보 서비스와 잇는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사무소에 접수된 토스플레이스의 신고서를 토대로,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는지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토스포스를 쓰는 가게로서는 인기 메뉴 같은 매장 정보를 플레이스플러스로 내보낼 수 있느냐가 걸린 문제다. 플레이스플러스에서는 포스에 찍힌 주문·결제 기록이 검색·지도 이용자에게 보여줄 매장 정보의 바탕이 된다. 지금 이 서비스에 연결된 포스 사업자는 15종이고, 토스포스는 빠져 있다. 계산대에 쌓인 주문·결제 기록을 플레이스플러스를 거쳐 손님에게 인기 메뉴로 보여줄 수 있느냐, 이번 신고는 바로 그 이용 범위와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