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건보료부터 지난해 소득 반영, 소득 줄었으면 조정 신청
지역가입자의 11월분 건강보험료에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자료가 반영되며, 소득 감소에 따른 조정은 다음 해 11월 확정 소득으로 다시 정산한다.
임상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새로 매긴다. 2025년 귀속 소득과 올해 재산 자료를 반영한 보험료로, 내년 10월까지 적용된다.
지금 버는 돈이 그대로여도 보험료는 오를 수 있다. 지난해 소득이나 재산 과세표준이 높아졌다면 그렇다. 공단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넘겨받아 반영하기까지 시차가 있어 해마다 11월분부터 새 기준을 쓰기 때문이다. 보험료율은 이미 1월부터 7.09%에서 7.19%로 올랐다. 이번 달에는 보험료를 계산하는 바탕인 소득·재산 자료가 바뀐다.
소득 보험료를 매길 때 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은 전액, 근로·연금 소득은 50%만 반영한다. 연 소득을 12로 나눈 월 소득에 7.19%를 곱하는 식이다. 지난해 사업 소득이 1,200만원 늘었다면 건강보험료가 매달 7만 1,900원 더 나온다. 장기요양보험료도 월 약 9,400원 더 붙는다. 연금 소득은 전년도 자료를 1월부터 반영하기 때문에 올해 1~10월 보험료에 이미 2025년 자료가 들어가 있다.
재산은 올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따진다. 재산 기본 공제는 2024년 2월분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었고, 이때 자동차에 매기던 건강보험료도 없어졌다. 지금은 차를 갖고 있다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6월 1일 이후 집을 팔았다면 11월 고지서에는 팔기 전 재산이 잡혀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등기부등본 같은 증빙을 내고 재산 조정을 따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엔 소득이 있었지만 올해 폐업이나 휴업, 퇴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근로 소득이 줄었을 때만 가능하던 조정은 2025년 1월부터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까지 넓어졌다. 이자나 배당 수입이 크게 줄어든 은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늘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소득이 줄어 보험료를 조정받으면 이듬해 11월에 정산을 거친다. 일단 줄어든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맞추는 구조다. 실제 소득이 더 많았으면 더 내고, 적었으면 돌려받는다. 한 종류의 소득만 조정했더라도 정산은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조정을 신청한 지역가입자라면 올해 11월 고지서에 그 정산 차액이 함께 들어간다. 더 내야 하는 경우라면 이번 달 고지 금액이 그만큼 불어날 수 있다. 소득·재산·정산 금액 가운데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물어보면 된다.
올해 소득이 줄어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장님은 자기 사정에 맞는 증빙을 공단에 내면 된다. 11월분 보험료 납부 기한은 12월 10일이다. 그 전에 신청하면 11월분부터 조정된 보험료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