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9월 매출 2.9% 늘었지만 점주 몫은 비용이 좌우
편의점 매출이 늘어도 점주 수익은 비용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며, 중도해지 때는 위약금과 장려금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시유란
편의점 매출이 올해 9월 2.9% 늘었다.
추석 연휴에 간편식을 찾는 1인 가구가 늘면서 9월 가공식품 매출은 5.9% 증가했다. 앞서 구매 건수는 올해 2~6월 늘다가 7월 들어 0.5% 줄었다. 폭염에 손님 발길이 줄어든 8월에도 1인당 구매액이 늘어난 덕에 매출은 0.8% 증가했다.
점포 수는 줄고 있다. 본사들은 출점의 무게를 중대형·우량 점포에 두고 있다.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의 점포 수는 지난해 말 5만 3,266개로 1년 새 1,586개 줄었다. CU는 중대형 점포 위주로 새 매장을 내고 있다. GS25는 실적이 정체된 점포를 새로 단장하거나 더 나은 입지로 옮기는 전략을 펴고 있다.
같은 매출이라도 점주 손에 남는 돈은 비용과 계약 조건에 달렸다. 전직 편의점주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자료에 나온 GS25·CU의 일평균 매출 약 176만원을 바탕으로 점주 수익을 따져 봤다. 월 매출 약 5,350만원, 평균 마진율 28%, 본사와 점주의 배분 비율 7대3을 넣은 계산이다. 여기서 월세·인건비·전기료·폐기 비용·카드 수수료 등을 빼니 점주 몫은 약 238만원이었다.
이 돈도 점주가 직접 매장을 오래 지켜야 손에 쥘 수 있다. A씨의 계산은 점주가 하루 12시간씩 주 6일 일한다는 조건에서 나왔다. 시간당으로 따지면 약 7,620원이다. 특정 조건을 넣은 개인의 추산인 만큼 실제 수익은 입지와 임대료, 본사와의 계약 조건, 인건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매출이 늘어도 임대료·인건비·전기료 부담이 더 커지면 점주에게 돌아가는 돈은 많지 않다.
장사가 안 된다고 당장 가게를 접기도 쉽지 않다.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거나 장려금을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쟁조정 691건 가운데 편의점 5개사와 얽힌 분쟁이 241건으로 전체의 34.9%였다. 손해배상 분쟁만 보면 161건 중 89건이 편의점 관련이었다.
위약금 기준을 손보려는 움직임도 있다. 서울시는 올해 2월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편의점 가맹본부들과 간담회를 열어 위약금 부과 기준을 고치고 점주협의회와 협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조정에서 부담을 던 사례도 두 건 있다. 문을 연 지 넉 달 만에 적자를 이유로 폐점을 요청한 한 점주는 본사로부터 약 1,00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받았다. 조정에서는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의 차이 등을 따져 위약금을 면제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계약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해지를 신청한 다른 점주는 특별장려금 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조정을 거치면서 반환액은 400만원으로 줄었다. 매출이 늘어도 임대료·인건비·전기료 부담이 커지면 점주 몫은 크지 않고, 계약을 중간에 끝낼 때는 위약금이나 장려금 반환 문제가 따라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