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단지 상가 정문 주차 2면에 ‘조업’ 표시, 수분양자 반발
청주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수분양자들이 정문 주차 2면의 이용 제약을 주장한 가운데 시행사는 주차구획선 재도색과 볼라드 이전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유란
청주 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수분양자들이 11월 3일 분양 당시 상가 주차공간으로 안내받은 정문 쪽 2면을 제대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학차량 등이 드나드는 길목이라 차를 세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분양자 등에 따르면 이 상가는 모두 31개 호실이다. 분양 때는 아파트 정문 지상 2면, 후문 지하 8면 등 상가 주차공간 10면을 확보했다는 안내를 받았다. 설계도면에도 상가 이용객을 위한 주차공간이 그려져 있었다. 그러나 준공 뒤 정문 쪽 공간을 실제로 써 보니 안내와 달랐다는 게 수분양자들의 주장이다.
문제의 정문 쪽은 주차구획과 차량 통행로가 바짝 붙어 있다. 주차구획 바로 맞은편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등이 오가고, 승하차하거나 차를 돌릴 때마다 주차공간을 쓰기 어려워진다. 대형 통학버스가 지나갈 때는 세워 둔 차와 동선이 겹쳐 사실상 주차를 포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수분양자들은 정문 쪽 2면에 차를 대면 주변 차량이 지나가거나 회차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상가 입주자대표 A씨는 “주차장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주차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분양 당시 주차장이 확보됐는지 확인했고, 설계도면에도 정문 쪽 주차면이 있어 당연히 쓸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통학차량과 일반 차량이 수시로 오가 차를 잠깐 세워 두기조차 어렵다고 A씨는 말했다.
정문 주차면에 적힌 글자도 논란거리다. 이 주차면에는 물품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뜻하는 ‘조업’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조업 공간은 보통 짐을 싣거나 내리는 차량이 잠시 멈춰 서는 곳이다. 이곳이 손님이 차를 대는 주차면인지, 짐을 싣고 내리는 조업 공간인지를 두고 분양 당시 주차시설 안내와 함께 논란이 일었다.
청주시 관계자는 설계도면과 현장 표시를 나눠 설명했다. 설계도면에는 ‘상가주차’라고 적힌 주차면 2곳이 있고, 이를 근거로 허가가 났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주차구획에 ‘조업’이라고 표시돼 있다면 사실상 일반 주차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상가를 분양한 시행사는 원건설 자회사인 대한개발이다. 대한개발은 해당 주차장이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확보한 시설로, 상가 이용객 모두가 함께 쓰는 공용주차장이라는 입장이다. 특정 호실에 독점적으로 배정한 전용주차장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한개발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이 협의안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주차구획선을 다시 칠하고 볼라드 위치를 옮기는 개선안을 제시했고, 현장에서 이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직접 설명했다는 것이다.
수분양자들이 상가 주차공간으로 안내받은 정문 2면에는 ‘조업’ 표시가 있고, 통학차량이 승하차하고 회차할 때마다 이용에 제약이 따른다. 결국 쟁점은 이곳이 상가 손님을 위한 주차면이냐, 짐을 싣고 내리는 조업 공간이냐로 모인다. A씨는 분양 때 이런 구조와 이용 제약을 제대로 설명받았다면 계약할지 말지 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