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거래 중소기업 72%, 대금 정산 늦어져 피해
중소기업중앙회가 11월 4일 발표한 조사에서 홈플러스와 거래한 중소기업의 72%가 대금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유선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11월 4일 내놓은 조사에서 홈플러스와 거래한 중소기업의 72%가 대금 정산이 늦어져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조사는 7~9월 중소기업 9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식 이름은 ‘2026년 오프라인 대규모유통업체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다. 조사 대상은 갤러리아·롯데·신세계·현대·AK플라자 등 백화점 5곳과 롯데마트·이마트·하나로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에 입점한 중소기업이다. 유통업체마다 100곳씩 골라 물었다.
홈플러스 거래업체의 72%는 매장 축소와 점포 폐점처럼 회사 운영 전략이 바뀌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피해를 본 업체는 모두 대금 정산 지연을 피해 유형으로 꼽았다. 지난해 대형마트와 거래하다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를 겪었다는 업체는 20곳(5.0%)이었다. 이 중 18곳은 홈플러스에서 납품대금을 늦게 정산받았다고 답했다.
매출에서도 홈플러스 입점업체가 가장 크게 흔들렸다. 매출이 줄었다는 응답이 63.0%로 가장 높았다. 롯데마트(31.0%), 이마트(28.0%), 하나로마트(26.0%)가 뒤를 이었다. 대형마트 입점업체 전체로 보면 37.0%가 해당 유통업체를 통한 매출이 전년보다 줄었다고 했다. 의류 업체는 그 비율이 53.1%로 절반을 넘었다.
대금을 언제 받고 재고를 누가 떠안는지는 거래 방식에 달렸다. 대형마트 응답 업체는 91.0%가 직매입이었다. 직매입은 유통업체가 상품을 사들이고 팔리지 않은 물건의 판매책임까지 지는 방식이다. 백화점은 특약매입이 76.0%로 가장 많았다. 특약매입은 유통업체가 안 팔린 물건을 반품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으로 들여오는 방식이다. 물건이 팔리면 판매수익에서 일부를 떼고 납품업체에 대금을 준다.
특약매입이나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임대을 거래에서 입점 중소기업이 낸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 26.1%, 대형마트 20.2%였다. 수수료에 판매촉진비·물류배송비 같은 기타 비용까지 더해 판매가로 나눈 값이다. 대형마트에서는 스포츠·레저용품과 의류의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았다.
대형마트 입점 여건이 나빠졌다는 업체는 11.8%였다. 이렇게 답한 47곳 중 53.2%는 계약을 갱신할 때 판매수수료율이나 판매장려금 비율이 올랐다는 점을 이유로 댔다.
입점업체가 가장 바라는 상생협력은 수수료 인하였다. 유통업체의 상생협력 사업을 체감한다는 응답은 백화점 36.2%, 대형마트 29.5%에 그쳤다. 상생협력을 늘려야 할 분야로 수수료 인하를 꼽은 비율은 백화점 입점업체 43.0%, 대형마트 입점업체 37.5%였다. 매장 축소·점포 폐점 같은 대형마트 운영 전략 변화로 피해를 봤다는 응답은 홈플러스 거래업체에서 72%가 나왔다. 이마트는 2%, 롯데마트는 8%, 하나로마트는 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