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부당개입 의심 760건, 조사 뒤 신청 차단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5일 올해 1월~10월 정책자금 동일 인터넷 프로토콜(IP) 중복 신청 가운데 부당개입이 의심되는 760건, 총 3,226억원 규모의 신청을 전화 확인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차단했다고 밝혔다.
임상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같은 인터넷 프로토콜(IP)에서 겹쳐 들어온 정책자금 신청을 들여다봤다. 이 가운데 부당개입이 의심되는 760건을 신청 단계에서 막았다고 11월 5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3,226억원 규모다. 전화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거쳐 걸러낸 결과다.
동일 IP 검증시스템에 걸린 중복 신청은 모두 9,117건이었다. 중기부는 이 중 부당개입이 의심되는 신청을 골라 전화로 확인하고 현장 조사도 벌였다. 차단은 정책자금 신청 단계에서 이뤄졌다. 중기부는 11월 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삼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7차 회의를 열어 이 결과를 공유했다. 회의에는 경찰청과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했다.
기관마다 제각각이던 동일 IP 신청 처리기준도 손본다. 불법 브로커가 끼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정책금융기관별로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자 회의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 기관은 개입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동일 IP 차단 방식과 확인 절차, IP 관리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대출을 성사시켜 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를 겨냥했다.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서 일정 금액이나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받으면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수료든 컨설팅 비용이든 어떤 이름을 붙였는지와 관계없이 대부업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신고가 수사로 이어진 사례도 나왔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같은 기간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는 723건이다. 중기부는 이 중 14건을 수사 의뢰했고, 2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중기부는 제삼자 부당개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끌어내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부당개입을 직접 다루는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개정 대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이다.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메우고 제도적 기반을 갖추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어떤 행위가 부당개입인지 분명히 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담았다.
조사와 신고를 뒷받침할 조항도 들어갔다. 부당개입 조사 권한과 수사 의뢰 체계를 법에 못 박고, 신고를 늘리고 신고포상을 강화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다. 중기부와 관계 기관은 정책자금 제삼자 부당개입 방지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개정안의 국회 심의 상황도 함께 공유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경찰청이 새로 힘을 보탠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조건으로 받는 수수료와 컨설팅 비용의 위법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경찰청이 기존 4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불법 브로커 점검·단속을 강화한다. ‘제삼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은 11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