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받은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면제, 국회 심사 시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1월 2일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면제를 확대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사 안건에 올렸다.
임상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1월 2일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사 안건으로 올렸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중소기업까지 정기 세무조사 면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다.
지금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곳은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다. 수입금액 기준만 맞춘다고 면제되지는 않는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사업용 계좌를 쓰는 등 성실 요건까지 갖춰야 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을 정기조사 제외 대상으로 더한다. 국회 법안 심사는 이제 막 시작됐다.
개정안이 정한 대상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안에 낸 사업자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다. 확인서만 낸다고 끝나지는 않는다. 확인자를 미리 정해 두는 조건이 붙는다. 신고기한 2개월 전까지 확인자를 선임해 신고한 사업자만 대상이 된다. 확인서를 내는 시점뿐 아니라 확인자를 정해 신고하는 시점까지 면제 요건에 들어간 셈이다.
신고 내용도 본다. 성실신고확인에서 적정 판정을 받아야 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과소신고액이 경정된 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안 된다. 중소기업일 것, 기한 안에 확인서를 낼 것, 확인자를 미리 선임해 신고할 것에 이 조건까지 모두 채운 사업자를 정기조사에서 빼 주자는 것이 개정안이다.
국회 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장점으로 먼저 중소기업이 조사에 대응하느라 쓰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든다는 점을 들었다. 사람도 살림도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여건이 생긴다는 평가다. 과세관청 쪽에서도 이미 사전 검증을 거친 기업에 대한 조사 수요가 줄어,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가장 큰 쟁점은 형평성이다. 법이 바뀌면 중간 규모 영세사업자만 빠지는 구조적 역차별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제도에서는 수입금액 7,500만~3억원 미만의 소규모 간편장부대상자가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개정안대로라면 수입금액 5억~15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을 거쳐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 그 사이에 낀 사업자만 사각지대에 남는다는 것이다.
두 구간 사이의 중간 규모 영세사업자는 간편장부 기준을 넘겨 기본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 성실신고확인 의무자에 들지도 않는다.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정기조사 면제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가 생기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는 의견이다. 사후 감독 장치인 세무조사를 사업자가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는 성실신고로 대신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느냐는 우려도 따라 나왔다.
가게가 지는 세무조사 부담과 관련해 이번 안이 내놓은 혜택은 성실신고확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정기조사에서 빼 주는 것이다. 예외도 함께 담겼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명백한 과소신고 혐의가 드러나면 지금처럼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국회 법안 심사는 이제 첫발을 뗐다. 면제를 넓히는 논의가 진행되는 한편에서는, 간편장부 기준과 성실신고확인 의무 기준 사이에 낀 영세사업자는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정기조사 면제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