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감독서 빠진 외국인 노동자 체불 2,100만원 송치
음식점 6개 매장 감독에서 임금 5,100만원 체불과 서류 미보존 과태료 80만원이 적발·부과됐고, 감독에서 누락된 퇴직자의 체불금품 2,100만원 미지급 사건은 개별 진정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정아론
음식점 근로감독 명단에서 빠졌던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금품 2,100만원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갔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5일 설명에서, 올해 1월 개별 진정이 들어온 뒤 이 사건을 조사했고 10월 19일 기소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사업장은 서울에서 음식점 매장 6개를 운영한다. 임금체불 등 진정이 여러 건 들어오자 지난해 10월 감독이 시작됐다. 그 결과 재직자와 퇴직자 65명의 임금 5,100만원이 밀린 사실이 드러났다. 직원이 자주 들어오고 나갔으며 파트타임 단기 아르바이트도 많았다. 대다수는 고용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감독은 지금 일하는 직원뿐 아니라 이미 가게를 떠난 사람까지 대상으로 삼았다.
밀린 임금은 가게에 남아 있던 근로기록을 근거로 계산했다. 노동부는 사업장이 보관하던 수기 출·퇴근부와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을 최대한 모아 재직자와 퇴직자를 가려냈다. 이어 수기 출·퇴근부와 업무 단위 스케줄표,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을 서로 맞춰 보며,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체불금품만 따져 금액을 산정했다.
감독에서 드러난 근로기준법 위반은 모두 7건이다. 임금체불 말고도 연장근로 위반이 있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임금명세서를 내주지 않았으며, 연차휴가를 주지 않고 계약서류도 보존하지 않았다. 체불 피해자 65명 가운데 27명은 외국인 노동자였고, 그중 19명이 유학생이었다.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같은 계약서류를 남겨 두지 않은 데에는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됐다.
근로계약서가 있어도 임금을 주는 방식이 바뀐 뒤로 기록이 끊긴 경우가 있었다. 이 사업장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 A씨는 재작년 8월부터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바뀌었다. 시급을 받던 때 쓴 계약서는 남아 있었다. 그러나 월급제로 바뀐 뒤에는 새 계약서도, 출·퇴근 기록도 없이 일했다. A씨는 감독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12일 가게를 그만뒀고, 그 바람에 감독 대상에서 빠졌다.
노동부는 감독을 마치면서 나중에 드러나는 체불임금도 바로잡으라고 사업장에 지도했다. 진정 사건 등으로 직원별 근태내역이 새로 확인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앞으로 감독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피해가 빠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더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시정 지시를 받은 뒤에도 퇴직자 임금 등은 끝내 다 정산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정산되지 않은 이 건을 올해 6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입건했다. 10월 25일 설명에서는 이 사건도 곧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직원이 수시로 바뀌던 이 음식점은 계약서류를 챙기지 않아 과태료 80만원을 부과받았고, 퇴직자 임금을 정리하지 못한 문제는 형사 사건으로 번졌다. 감독에서 산정한 체불임금에 대한 시정 지시와는 별개로, 감독 명단에서 빠졌던 퇴직자의 체불금품도 개별 진정을 거쳐 조사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