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앱 예약·매장 픽업 다툼, 공정위가 안경사협회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콘택트렌즈 앱 예약·매장 픽업 제휴를 둘러싸고 윙크컴퍼니가 대한안경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임상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콘택트렌즈를 앱으로 예약하고 매장에서 찾아가는 제휴 방식을 둘러싼 다툼을 조사하고 있다. 윙크컴퍼니가 대한안경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안이다.
다툼의 한가운데에는 손님이 온라인에서 고른 렌즈를 제휴 안경원에 들러 받아 가는 판매 방식이 있다. 의료기사법은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팔지 못하게 막고 있다. 윙크는 2022년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앱에서 상품을 예약한 손님이 안경원을 찾아 제품을 받아 가는 구조를 만들었다. 소비자는 편하게 사고, 중소 안경원은 새 수익원을 얻는다는 취지였다.
이 방식이 법이 금지한 온라인 판매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형사 절차가 먼저 움직였다. 오프라인 콘택트렌즈 업체 스타비젼은 온라인에서 고르고 제휴 안경원에서 받아 가는 것도 사실상 불법 온라인 판매라며 윙크 대표를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올해 2월 “온라인 판매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판단은 올해 9월 대검찰청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리면서 다시 열렸다. 온라인 픽업 서비스가 적법한지가 또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윙크에 따르면 협회는 이 명령을 근거로 제휴 안경원에 온라인 픽업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제휴를 끊으라고 요구했다. 앱으로 예약받은 상품을 매장에서 건네는 영업 방식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제휴 안경원이 거래를 이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로 번진 셈이다.
윙크가 공정위에 들고 간 쟁점은 협회의 거래 제한이다. 회원 안경원에 보낸 문자와 내용증명은 물론, 제휴 안경사에게 징계와 면허 관련 조치를 예고한 대목까지 문제로 짚었다. 직능단체라는 지위를 앞세워 특정 플랫폼과 거래하지 못하게 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이자 영업 방해라는 게 윙크의 주장이다. 윙크는 지난해 6월 협회를 신고했고, 꽃보라 등 같은 업종의 업체들도 협회를 신고했다.
협회는 회원 안경원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막으려던 조치라는 입장이다. 협회장은 재기수사명령으로 윙크 관련 형사 절차가 다시 굴러가는 상황에서, 불법 소지가 있는 거래에 회원들이 가담했다가 처벌받는 일을 막으려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신고 건은 무혐의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윙크는 협회가 회원 안경사들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낸 뒤 제휴 안경원이 대거 빠져나가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중소 안경원이 얻을 수 있던 새 영업 기회도 크게 쪼그라들었다는 것이다. 이번 분쟁이 겨누는 것은 앱으로 예약한 손님을 실제 매장으로 이끌어 렌즈를 건네는 제휴 관계 그 자체다.
윙크는 안경원에 거래 중단을 요구해 입었다고 스스로 산정한 피해를 손해배상 청구로 다툴 계획이다. 청구 상대로는 안경사협회장을 지목했고, 윙크가 매긴 청구 예정액은 약 14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