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제 덜어 팔고 위생용품 나눠 판다, 12월 31일 새 영업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2일 세척제·헹굼보조제 리필판매와 위생용품 소분판매를 위한 새 영업 유형이 12월 3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상용 기자
세척제·헹굼보조제를 덜어 파는 리필판매와 위생용품을 나눠 파는 소분판매가 12월 31일부터 별도의 영업 유형으로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세척제나 헹굼보조제를 손님이 원하는 양만큼 덜어 파는 가게는 새로 생기는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에 해당한다. 대상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인 세척제·헹굼보조제의 완제품이고, 따로 포장하지 않은 채 판다.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 영업 유형이 마련됐다.
일회용 젓가락 같은 완제품을 나눠 다시 포장해 내놓으려면 위생용품소분업에 해당한다. 유통을 목적으로 완제품을 나눠 재포장해 파는 영업으로, 총리령으로 정한 위생용품 17종이 대상이다. 다만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와 일회용 면봉, 문신용 염료는 소분업 대상에서 빠진다.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고 시설은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는 시행 전에 열리는 설명회에서 들을 수 있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 방법과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표시기준, 위생 교육 사항을 설명한다. 새 영업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영업자의 이해를 돕자는 자리로, 리필판매업과 소분업을 나눠 따로 안내한다. 규정만 읽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업계가 겪는 어려움 같은 현장 의견도 듣는다.
설명회는 11월 11일 서울 용산구 청파로 395 4층 스페이스쉐어 서울역2센터 제이드홀에서 열린다. 사전 등록은 필요 없다. 희망하는 영업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행사장은 서울역 지하철 15번 출구에서 168m, 걸어서 2분 거리다. 설명회 담당은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이고, 연락처는 043-719-1739다.
1부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로, 세척제·헹굼보조제 리필판매를 준비하는 영업자를 위한 순서다.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리필판매업 신설 규정을 설명한다. 영업신고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표시기준 등이 여기에 담긴다. 이어 오전 11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30분 동안 참석자 질문에 답한다.
위생용품을 나눠 다시 포장해 팔려는 영업자는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열리는 2부를 들으면 된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소분업 신설 규정을 다룬다. 소분업의 영업신고·시설기준·영업자 준수사항·표시기준을 60분간 안내한다. 소분업 질의응답은 오후 3시부터 3시 30분까지다. 영업 유형별로 설명과 질의응답을 한 부 안에 묶었다.
현장에 오기 어려운 영업자를 위해서는 설명회가 끝난 뒤 관련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자료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식품·안전’, ‘위생용품’, ‘위생용품 안전관리’ 순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