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전 예식장 뷔페 폐쇄 효력 11월 20일까지 멈춰
대전고법 제1행정부가 10월 30일 대전 서구의 한 예식장 뷔페에 내려진 일반음식점 영업소 폐쇄 처분의 효력을 11월 20일까지 직권으로 잠정 정지했다.
시유란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10월 30일 대전 서구의 한 예식장 뷔페에 내려진 일반음식점 영업소 폐쇄 처분의 효력을 11월 20일까지 잠정 정지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내린 결정이다.
예식장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이 심리해 결론을 낼 때까지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춘 것이다. 서구는 결정문을 받은 11월 2일 예식장 안 조리시설에 붙였던 봉인지를 뗐다. 폐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은 아직 1심에 걸려 있다. 이번 결정은 폐쇄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지도, 처분을 취소하지도 않았다.
이번 폐쇄는 건축물 사용승인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문제가 함께 얽혀 일어났다. 서구는 8월 사용승인 없이 운영하던 이 예식장에 행정조처를 내리고 건물 내부 시설 일부를 폐쇄했다. 그 뒤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건물 안에 뷔페 시설을 두고 음식을 조리해 내놓은 사실을 확인했다. 서구는 행정심판 결정 등에 따라 10월 29일 뷔페 시설까지 폐쇄했다.
예식장 측은 폐쇄 처분의 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했지만 대전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업체가 사용승인을 받기도 전에 스스로 영업을 시작한 점을 짚었다. 행정당국이 위법 사항을 지적한 뒤 예약 일정을 정리할 시간도 있었다고 봤다. 이후 항고심 재판부는 심리할 기간을 확보하려고 직권으로 잠정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폐쇄 기간에는 이미 잡혀 있던 결혼식들이 몰려 있었다. 예식장 측에 따르면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예약된 예식은 10건, 예상 하객은 약 2,710명이다. 청첩장을 돌리고 다른 지역 하객의 교통편까지 마련해 둔 예비부부들은 예식장을 바꾸기도 어려운 처지다. 예비부부의 가족 A씨는 “결혼식은 해야 하는데 하객들에게 식사를 어떻게 대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식사만 밖에서 들여오는 방법도 건물 사용 문제에 막혀 있다. 출장뷔페 같은 대안은 건축물 사용에 관한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하고, 비용과 준비 시간도 더 든다. 예식장 측은 기존 예약자의 피해를 줄이겠다며 폐쇄 집행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지만 서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라 시설을 쓰는 것 자체가 어렵고, 외부 음식을 들이는 것도 관련 법령을 따져 봐야 한다는 게 서구 입장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예약자 대응과 관련해 예식장 측에 상황을 알리고 가능한 대안을 안내하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예약자가 사정을 충분히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취소나 답례품 전환 같은 방법을 알려 주라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이 예식장 조리시설의 봉인지는 법원 결정에 따라 제거됐고, 양측을 부르는 심문은 11월 6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정한 잠정 효력정지 기한은 11월 2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