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조사서 괴롭힘 불인정된 나주 음식점, 노동부 직권조사 예고
고용노동부가 11월 3일 전남 나주시 한 음식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과 관련해 직원 2명의 폭언·목 조름·흉기 위협 행위에 대해 노동감독관 직권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아론
전남 나주시 한 음식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을 노동감독관이 직접 다시 조사한다. 고용노동부는 11월 3일 이 음식점 직원 2명의 폭언·목 조름·흉기 위협 행위를 두고 노동감독관 직권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상시근로자 7명가량이 일하는 한식뷔페다. 피해 노동자 A씨는 2월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4월 이 진정을 행정종결(위반 없음)로 처리했다. A씨가 7월 다시 낸 진정도 10월 21일 내사종결(위반 없음)로 끝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장 자체조사에서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자체조사가 충분했느냐를 두고 A씨와 노동청의 말이 다르다. A씨 쪽은 사업장 자체조사가 20여분 만에 끝났다고 주장한다. 조사는 4월 사업주가 선임한 외부 노무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주방장이 목을 조르고 칼로 위협한 일을 자세히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 결론은 주방장의 우위만 인정하고 괴롭힘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재진정을 맡은 감독관은 사업장이 조사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했는지 등 조사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설명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괴롭힘이 생겼을 때 사업장에 자체조사 의무를 지운 것은 노사가 스스로 조직문화를 고쳐 나가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번 사건에서는 노동감독관의 당사자 조사·확인 절차와 사업장 조사의 공정성을 두고 문제가 제기됐다. 노동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직권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사업장에 지운 조사 의무에는 시정지시와 과태료가 함께 걸려 있다. 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자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감독관이 사용자에게 해당 사건을 조사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사업주가 가해자로 신고된 사건은 노동감독관이 직접 조사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노동부가 지난 4월 지침을 개정해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노동감독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건 처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동감독관 사례 중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당사자 조사절차와 확인방법에 대한 안내·지도도 확실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판단이 까다로운 복잡한 사건에는 외부전문가로 꾸린 괴롭힘 판단전문위원회를 더 많이 활용할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사건을 한층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노동부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또 다른 경우도 설명했다. 사업장 조사에 명백히 불합리한 사유가 있는데도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다. 이런 사건에서 감독관이 괴롭힘을 인정하면 시정지시가 나올 수 있다. 감독관이 시정지시를 내렸는데도 사업장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