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777명, 유죄 확정 전 1년간 신용제재
고용노동부가 11월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게 1년간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정아론
고용노동부는 11월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게 1년간 신용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금체불을 되풀이했다는 이유로 대출 등이 막히는 제도가 처음 적용된 것이다.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제도는 기존의 명단공개와 신용제재에 더해 2025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직전 연도 1년 치 자료로 대상자를 추리는 절차를 거쳐 이번에 첫 제재 결정이 나왔다. 직원을 둔 사업주라면 체불이 반복될 경우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금융거래부터 묶일 수 있다는 얘기다.
제재 대상은 직전 연도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또는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요건마다 셈법이 다르다. 3개월분 이상인지 따질 때는 퇴직급여를 빼지만, 5회 이상·3천만원 이상 요건을 볼 때는 퇴직급여를 넣는다. 횟수와 총액 요건을 함께 채워야 하는 이 경우에는 밀린 임금뿐 아니라 주지 못한 퇴직급여까지 제재 판단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기존 제재는 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가 대상이다. 명단공개는 3년 안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안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 3년간 이뤄진다. 기존 신용제재 역시 3년 안에 2회 이상 유죄 확정이 조건이다. 다만 1년 안의 체불 총액 기준은 2천만원 이상이고, 제재 기간은 7년이다. 고용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기존 제도로는 체불을 상습적으로 되풀이해도 법원의 유죄 확정 전까지는 신용제재를 하기 어려웠다.
제재를 받으면 대출 창구와 공공 지원사업 문턱부터 높아진다. 대상 사업주는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올라 대출과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국가·지방정부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막히고, 국가·지방계약 입찰에서는 사전심사와 낙찰자 결정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형사처벌 수위도 따로 높아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체불 범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갔고, 2026년 10월부터 시행됐다. 노동부는 체불이 잦은 업종을 중심으로 체불 사업장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협업 등 사업장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제재가 곧바로 내려지지는 않는다. 결정에 앞서 사업주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대상자들도 법령에 따라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소명 절차를 밟았고, 위원회는 상습체불사업주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지 못한 이들에게 제재를 결정했다. 대상자 통지를 받은 사업주는 3개월 이상 주어지는 기간 안에 해당 여부를 소명할 수 있다. 소명자료 검토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지되고, 제재 대상으로 결정되면 1년간 제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