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깎고 지방세 기한 늦춘다 100일 특별대책
충남 당진시가 소상공인 영업장 진출입 목적 도로점용료 감면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을 담은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11월 2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100일간 추진한다.
이창욱 기자
충남 당진시가 11월 2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편다. 소상공인 영업장 진출입로에 드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고, 지방세 납부기한도 늦춰 준다.
가게 장부에 바로 닿는 대책은 도로점용료 감면과 세정 지원이다. 영업장에 드나들려고 도로를 점용하는 소상공인은 계속 점용료를 감면받는다. 지방세는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가 이어지고, 세무조사 연기도 함께 추진한다.
손님이 상권을 찾을 때 내는 주차비도 덜어 준다. 시는 11월부터 12월까지 시장 공영주차장 등 6곳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시간을 내년 2월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하는 상품권과 농특산물 구매 대책도 이어진다. 당진사랑상품권은 올해 12월까지 발행 규모를 늘려 지역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을 끌어올린다. 설 명절에는 전통시장 장보기의 날을 열고, 관내 기업과 투자협약 기업에는 지역 농특산물을 먼저 사 달라고 적극 알린다.
농업 분야에는 ‘그냥해드림센터’ 운영이 들어갔다. 지역 인력을 고용하고 재료는 소상공인에게서 사도록 엮은 사업이다.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와 당진팜 할인행사,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도 계속 운영한다. 앞선 비상조치 기간에는 관내 기업 대상 추석 농특산물 선물하기 캠페인과 당진팜 할인행사,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등으로 약 3억원의 매출을 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12일 시작해 9월 30일 마무리된 ‘민생살리기 50일 비상조치’의 후속이다. 당시 21개 부서가 1,191억원 규모의 28개 사업을 벌였다. 9월 한 달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240억원이었고, 추석 전에는 각종 대금 472억원을 앞당겨 지급했다. 이번에는 계속 끌고 갈 사업은 연장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과제를 새로 찾아, 16개 부서가 24개 사업을 맡는다.
앞선 조치에서 상권 이용과 바로 이어진 실적도 있다. 공영주차장 6개소의 주차요금 6,000만원을 감면했고, 구내식당 쉬는 날을 주 1회로 늘려 운영했다. 공직자들이 나선 ‘민생 소비의 날’에는 43개 모든 부서가 모두 93회에 걸쳐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가 등을 찾아 약 1,950만원을 지역에서 썼다. 시는 비상조치의 성과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잇기 위해 특별대책을 연장했다.
공직사회가 지역 상가에서 지갑을 여는 일도 연말과 명절 전까지 계속된다. 시는 ‘민생 소비의 날’을 이어가며 부서별 회식과 식사를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가에서 한다. 구내식당이 쉬는 날은 ‘지역상권 상생의 날’로 운영한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대책과 지역 상가에서 밥을 먹고 물건을 사는 소비 대책은 내년 2월 9일까지 함께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