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고용·연금 지원율 60%로 낮추는 정부안
정부가 두루누리 지원 대상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율을 내년 1월부터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2027년도 예산안에 담았다.
임상용 기자
정부가 두루누리 사업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율을 내년 1월부터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2027년도 예산안에 담았다. 지원 대상은 신규가입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두루누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자 내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덜어 주는 사업이다. 지금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을 받는 사회보험 신규가입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리한 내년도 사업 개요를 보면,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로부터 1년 안에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이고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있다. 지원은 최대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안의 뼈대는 기존 보험료 지원을 줄이는 대신 지원 항목을 늘리는 것이다. 저소득 신규가입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에게는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료의 20%를 새로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율도 60%로 내린다. 노무제공자에게는 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 20%씩 지원하는 계획이 들어갔다.
항목은 늘었지만 저소득 근로자가 받는 지원은 전체로 보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1인당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올해 297만원에서 내년 255만원으로 42만원 적어진다. 고용보험료 지원금이 145만원에서 106만원으로, 국민연금 지원금이 152만원에서 114만원으로 깎이고, 산재보험료 지원금 35만원이 새로 붙는 구조다.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사업 전체 예산에도 지원율 인하가 그대로 반영됐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7,173억 2,400만원이다. 올해 본예산·추경예산보다 2,269억 4,100만원(24.0%) 적게 편성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율을 낮추면서 생긴 감액이라고 설명했다.
인하 폭을 놓고는 정부의 편성 이유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검토 의견이 함께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고용보험 가입률 84.8%, 국민연금 가입률 89.4%에 다른 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수준까지 따져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을 들어, 인하 폭이 적정한지 검토해 보라고 제안했다.
가게가 받는 지원은 보험료 고지와 납부 과정으로 이어진다. 사업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한다. 사업주가 보험료지원금을 신청하면 공단이 지원 여부를 정하고, 지원금을 뺀 보험료를 고지한다. 고지서에는 지원금도 함께 적힌다.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뒤 보험료를 내면 공단이 납부를 확인하고 나서 지원금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