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먼저 '영수증 빼고 할인' 해도 미발급 책임은 사업자에게
국세청은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먼저 할인을 제안해도, 이를 받아들인 사업자는 미발급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선영 기자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는 대신 값을 깎아 달라고 먼저 제안했더라도, 이를 받아들인 사업자는 미발급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국세청 입장이다.
손님이 영수증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는 거래가 있다. 기준은 업종과 거래금액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생긴다. 손님이 영수증을 달라고 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의무발행 대상 거래인지만 본다.
동네 미용실과 소매점도 여기에 포함된다. 두발 미용업과 피부 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같은 기타 미용업이 의무발행 대상이다. 의복·신발·가구·가전제품 소매업과 시계·귀금속 소매업도 들어간다. 육류 소매업과 체인화편의점 역시 의무발행업종이어서, 이들 가게에서 오가는 현금 거래에도 같은 금액 기준이 적용된다.
의무발행 대상 거래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도 미발급 가산세를 피하지 못한다.
손님이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 현금 거래에는 소비자상대업종 발급 규정이 적용된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을 받은 뒤 요청이 들어오면 1원부터 발급 대상이다.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미발급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붙는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이 가산세를 매기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준수사항을 담은 명령서를 받고도 발급을 거부하면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가 과태료로 추가된다.
영수증 표기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으로 표기해 발급한다. 영수증에는 승인번호와 가맹점 인적사항,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이 들어간다. 가맹점 인적사항은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 등이고, 소비자 인증수단은 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전화번호 가운데 하나다.
이미 발급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도 입력할 항목이 정해져 있다. 처음 거래의 승인번호와 승인일자를 넣고, 거래취소·오류발급·기타 중에서 취소사유를 고른 뒤 ‘현금결제취소’로 표기한다. 손님 동의 없이 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도 소비자상대업종의 발급거부 가산세 대상에 포함된다.
손님이 영수증을 원하지 않을 때는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하면 된다. 소비자상대업종도 손님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휴대전화번호 대신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할 수 있다. 의무발행 대상 거래에서 손님이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손님 인적사항을 모르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자진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