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맹점 배경음악 공연료 본부 반환책임 다시 심리
대법원이 10월 27일 타이어 판매·교체 가맹점에서 재생한 배경음악에 대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시유란
대법원이 10월 27일 타이어 판매·교체 가맹점 매장에 흐른 배경음악을 두고, 가맹본부에 부당이득을 돌려주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다.
분쟁의 출발점은 본부가 매장음악서비스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직영점과 가맹점에 틀어 준 음원이다.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음악을 서비스 업체들이 웹캐스팅 방식의 매장음악서비스에 쓰도록 허락했다. 업체들은 음원 권리자와 계약해 확보한 음원을 본부 매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온 음원파일이 공연권 이용허락 없이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됐다. 신탁관리업자는 본부를 상대로 공연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사건에는 2016년 3월 22일 개정되기 전의 구 저작권법이 적용됐다. 쟁점 가운데 하나는 매장에 공급된 음원파일을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말하는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대법원은 공연하려는 사람에게 제공된 음반에 소리가 고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음반을 복제해 소리를 고정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중에 팔 목적 없이, 공연하려는 사람에게 건넬 목적으로 소리를 고정한 음반은 이 조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은 이번 음원파일을 판매용 음반으로 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두 법원의 결론이 달라진 대목은 본부가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하느냐였다.
원심은 가맹점에서 음악을 틀어 준 덕분에 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끌어들이거나 가맹수수료 수입을 늘리는 부수적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본부가 공연권 침해를 도운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래서 가맹점 매장에서 이뤄진 공연에 대해서도 본부에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결론 냈다.
대법원은 달리 봤다. 가맹점 매장에서 음악을 공연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라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본부가 그 공연 자체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부당이득반환에서 말하는 이득은 실질적인 이익이어서, 본부 몫으로 실제 돌아간 경제적 이익이 책임을 따지는 잣대가 됐다. 본부가 공연권 침해를 도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더라도 이 잣대는 달라지지 않는다.
가맹점을 늘리고 수수료를 더 받는 일이 매장 음악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구체적으로 따질 대목이다. 대법원은 가맹점사업자 유치와 가맹수수료 수입을 여러 요소가 맞물려 나타나는 영업상 효과로 설명했다. 결국 음악을 튼 덕분에 가맹점사업자 수나 가맹수수료 수입이 실제로 늘었고, 그 이익이 본부에 돌아갔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본부의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환송 뒤 재판에서는 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를 다루게 된다. 이번 판결은 매장 음악을 공연하는 주체를 가맹점사업자로 보고, 본부의 반환 책임은 본부가 실제로 얻은 이익으로 따진다는 기준을 세웠다. 가맹점 수나 가맹수수료 수입이 실제로 늘었는지, 늘었다면 그 음악 공연 덕분인지도 다시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