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사용 가장한 판매용 해외직구, 특별단속 시작
관세청이 11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개인이 쓸 물건으로 가장해 판매용 물품을 들여오는 밀수 등을 겨냥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임상용 기자
관세청이 11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 동안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 개인이 쓸 물건처럼 꾸며 판매용 물품을 들여오는 밀수 등이 단속 대상이다.
가게에서 팔 상품을 해외직구로 들여오는 사장님이라면 이번 단속에서 자가사용 면세 혜택을 눈여겨봐야 할 대목으로 꼽을 만하다. 해외직구 물품은 미화 150달러, 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이고 본인이 쓸 물건으로 인정되면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내지 않는다. 금액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 물건’이라는 조건까지 갖춰야 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이 점을 악용해 면세로 들여온 물건을 국내에서 돈을 받고 되팔거나, 남의 명의를 도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속 시기는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가 몰리는 때에 맞췄다. 이 무렵에는 해외직구 물동량이 부쩍 늘어나는 만큼, 관세청은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와 불법행위를 잡는 데 힘을 모은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전한 통관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관세청의 방침이다.
관세청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모두 385억원 규모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원으로 가장 컸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수가 32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가 2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에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행위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해 물건을 자주 사들이면서 자가사용으로 꾸미는 물품밀수, 그리고 남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일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밀수와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물품의 불법 수입도 단속 대상에 들어간다. 주로 살펴볼 품목은 화장품류와 식의약품, 가방·신발·의류, 전기·전자제품처럼 해외직구 수요가 몰리는 것들이다.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팔리는 부정수입물품은 유통 자체를 막는 조치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내외 주요 전자상거래업체와 손잡고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유해 식의약품이나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이 눈에 띄면 불법 판매자의 판매 페이지를 곧바로 내리는 조치를 추진한다. 해당 판매자에게 판매를 멈추라고 요청하는 조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수입이나 온라인 불법 유통을 발견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행위를 본 사장님은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나 관세청 누리집으로 신고하면 된다. 누리집에서는 ‘국민참여’, ‘신고마당’, ‘밀수신고’ 순서로 들어가면 된다. 전화는 지역번호 없이 125번을 누른 뒤 10번을 선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