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도소매도 대상, 청년 많은 100곳 공짜 야근 감독
고용노동부가 11월 3일부터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한도 준수 여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적정 지급 여부 등을 감독한다.
정아론
고용노동부가 11월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상대로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감독 대상 업종에는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이 들어 있다. 음식점과 소매점도 여기에 속한다. 감독은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처럼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노동부가 무게를 둔 대목은 청년 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같은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바로잡는 일이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공짜 야근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가게 장부와 직원 근무표에 곧바로 닿는 감독 항목은 두 가지다. 근로시간 한도를 지켰는지, 그리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줬는지다. 노동부는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성동구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 국정감사에서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문제가 불거진 점을 반영했다. 앞서 10월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청년 노동자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초과근무가 일상처럼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막고 노동자 건강을 지키려면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도 함께 있었다.
특별연장근로를 되풀이해 쓰는 사업장에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이 나간다. 인가받은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넘기지 않았는지,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점검의 핵심이다. 노동부는 청년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건강권을 지키는 데 감독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노동부는 우리나라 실노동시간이 줄고는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문제가 여전히 나온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인용한 2026 국제통계연감을 보면 임금노동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전년 1,859시간에 이어 지난해 1,846시간으로 줄었다. 노동부는 노사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의 노력 등으로 실노동시간이 꾸준히 줄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함께,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짜 야근 문제가 제기된다고 했다.
노동부는 감독 이후 조치와 사업장 근무체계 개선 방향도 함께 내놨다. 사업장이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손보고 근무체계를 바꿔 스스로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도록 이끌겠다는 것이다. 청년 직원이 많은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이 근로시간 한도를 지켰는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줬는지도 이번 감독 범위에 들어간다. 감독에서 드러난 근로기준·산업안전보건 분야 법 위반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사법처리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