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종합시장·깡시장 길가 주차, 11월 15일까지 한시 허용
인천 부평구가 11월 3일 부평종합시장과 부평깡시장 주변 일부 도로에서 11월 15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인천 부평구는 11월 3일 부평종합시장과 부평깡시장 주변 일부 도로에서 11월 15일까지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차를 댈 수 있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차를 몰고 장을 보러 오는 손님은 두 시장 주변 지정 구간의 하위 1개 차로에 차를 세울 수 있다. 부평구가 10월 27일 게시한 「부평전통시장 한시적 주‧정차허용」 운영계획을 보면 운영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이다. 2026년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 맞춘 조치다. 주차 부담을 덜어 손님이 시장을 더 찾고 물건도 더 사게 하겠다는 것이 부평구의 설명이다.
부평종합시장 쪽은 주부토로 36에서 출발해 주부토로 18과 시장회전교차로를 지나 부흥오거리까지 이어지는 일부 구간이다. 도로 양쪽에 차를 댈 수 있고, 길이는 약 970m다. 부평깡시장 쪽은 부흥로 301에서 부흥로 315의 부평깡시장 공영주차장까지다. 이곳도 도로 양쪽이 대상이며, 약 145m 구간이다.
지정 구간 안이라도 안전과 직결된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차를 세울 수 없다.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가 여기에 해당한다. 횡단보도 위에 차를 세우거나 정지선을 넘어 대는 것도 안 된다.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와 어린이보호구역도 빠진다. 이들이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이번 한시 허용에서도 그대로 금지된다.
건물 진출입로를 막는 주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중주차와 대각 주차 역시 금지다. 부평구는 허용 구간을 벗어나거나 허용 시간이 지나 세워 둔 차는 곧바로 단속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6대 금지구역에 댄 차는 신고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정 도로의 주차를 한시적으로 풀어 주는 기간에도 이 금지구역의 신고·과태료 조건은 그대로 적용된다.
부평구는 주차 문턱을 낮추는 한편 현장 계도와 단속도 함께 벌인다. 허용 구간 밖에 불법으로 세운 차에는 단속반을 배치해 계도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시민은 편하고 안전하게 장을 보고, 상인은 손님을 더 맞아 매출을 늘릴 기회를 얻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는 차량 흐름과 보행 안전을 관리하면서, 운영 중 드러난 불편 사항과 이용 성과를 앞으로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두 시장을 찾는 손님은 도로마다 정해진 구간 안에서, 허용된 시간에만 차를 댈 수 있다. 부평종합시장과 부평깡시장 주변 하위 1개 차로 가운데 금지구역과 건물 진출입로를 뺀 곳이 대상이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이번 한시 운영은 11월 15일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