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부터 친족 직원 성희롱도 과태료
11월 27일부터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 근무자에게도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가 부과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는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린다.
정아론
정부가 11월 3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을 해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부과 기준을 담았다.
개정 시행령은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남녀고용평등법을 고쳐 과태료 대상을 넓힌 데 이어, 이번에는 어느 친족까지 대상이 되는지와 행위별로 얼마를 물리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때 사업주가 그 사실을 알리는 기한도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긴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자체로 과태료를 무는 사람은 사업주뿐이었다. 법인 대표자나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하면 회사 안에서 징계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고용노동부는 가해자가 법인 대표자이거나 사업주 등의 친족이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알맞게 징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회사 안의 지위나 사업주와의 관계 때문에 내부 징계가 어려웠던 가해자에게도 직접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부 징계만으로는 손쓰기 어려웠던 성희롱을 실제로 제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족끼리 꾸리는 가게라면 직원이 어느 범위의 친족인지,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지가 기준이 된다. 대상은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급자·근로자다. 과태료는 사업주·법인 대표자가 성희롱을 하면 300만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하면 200만원이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나 피해자가 여럿이면 금액이 올라간다.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성희롱을 하면, 행위자가 사업주든 친족 직원이든 똑같이 500만원이 부과된다. 최근 3년 안에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또 성희롱을 하면 1,000만원을 물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직원이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신청할 때는 단축을 시작할 날짜와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낸다.
이번 개정으로 단축근무를 허락받은 직원도 결정 내용을 통보받는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때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돼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허용할 때의 통지 절차가 없다 보니 직원이 언제부터 단축근무를 시작할지, 돌봄 계획을 어떻게 짤지 미리 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통지 의무가 생기면 돌봄과 근무 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11월 27일부터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장님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허용 사실을 직원에게 알리게 된다. 통지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 가운데 하나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