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속인센티브, 가게가 기업지원금 받은 뒤 직원이 신청
고용노동부가 10월 22일 비수도권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 방법을 일부 개정한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을 게시했다.
임상용 기자
고용노동부가 10월 22일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을 고쳐 게시했다. 비수도권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을 일부 바꾼 내용이다.
비수도권 유형에 참여한 가게는 기업지원금을 받고 나면 직원에게 인센티브 신청을 알려 주는 몫을 맡는다. 지침에 따르면 기업은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뒤 해당 청년에게 지원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기한 안에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전환된 날부터 6개월 이상 일한 청년은 가게가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유형 참여기업이 채용한 지원대상 청년에게 돌아간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전환돼 6개월 이상 일한 청년이 대상이며, 최대 2년간 받는다. 회차마다 정해진 근속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6개월 이상 일하다가 12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1회차까지만 받고, 2회차부터는 받지 못한다.
직원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가게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근속 6·12·18·24개월째마다 일반 비수도권은 120만원씩 최대 480만원, 우대지원지역은 150만원씩 최대 60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180만원씩 최대 720만원이다. 인천 강화군·옹진군과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수도권이지만 우대지원지역 기준으로 지원받는다.
첫 신청기한은 가게가 기업지원금을 받은 달에 맞춰 정해진다. 청년 인센티브 1회차 신청 기간은 기업지원금 1회차가 들어온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동안이다. 지침이 든 예를 보면, 2월 23일 채용된 청년의 기업지원금 1회차가 9월 22일 나왔을 경우 청년 인센티브 1회차 신청은 11월 30일에 마감된다.
그다음 회차는 청년이 일한 기간을 따라 차례로 돌아온다. 2·3·4회차는 채용 뒤 12·18·24개월 근속을 채운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기한은 그 근속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이다. 모든 회차 신청을 끝낼 마지막 기한은 채용 후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이다. 이 기한을 넘기면 사업 참여 자격도, 지원금을 받을 자격도 사라진다.
신청은 직원 본인이 고용24에 들어가 사업장을 맡은 운영기관에 낸다. 지급신청서에는 재직증명서나 급여입금내역처럼 근속기간을 보여 주는 증빙자료를 파일로 붙인다. 청년 명의 통장 사본은 처음 신청할 때 한 번만 내면 된다. 운영기관이 먼저 심사하고,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가 정한다.
순서는 이렇다. 가게가 첫 기업지원금을 받아 직원에게 신청을 알리면, 직원이 고용24에서 자기 몫의 인센티브를 신청한다. 지급이 결정되면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사전 심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년 계좌로 돈을 보낸다. 서류 보완이 있으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