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월회비 점주 일부, 공급마진 돌려받겠다며 소송 추진
이마트24의 기존 월회비형 계약 점주 일부가 매달 내는 회비 외에 상품 공급가에 붙은 마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시유란
이마트24의 기존 월회비형 점주 일부가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매달 내는 회비와 별개로, 들여오는 상품 공급가에 얹힌 마진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월회비형은 점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떼는 대신 매달 정해진 회비를 내는 계약이다. 이마트24의 회비는 입지와 매장 규모 등에 따라 월 약 65만~165만원 선으로 파악된다. 매출이 늘어도 점주가 내는 회비는 그대로다. 그 대신 본사는 상품을 공급하면서 추가 마진을 얻었다. 월회비와 상품 공급마진을 함께 받는 모델을 주로 운영해 왔다.
CU·GS25·세븐일레븐은 정률형을 기본 계약으로 삼는다. 매출에서 상품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을 본사와 점주가 나눠 갖는 방식이다. 몫은 대체로 점주 7, 본사 3 수준이고 점포 투자와 임차 조건, 영업시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들 업체는 공급가에 따로 마진을 붙이지 않는다. 본사 몫은 이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가져간다.
이번 분쟁의 초점은 이마트24가 월회비와 별도로 받아 온 공급마진이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거래를 강제하거나 권장해 공급하는 품목의 값 가운데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을 말한다. 상품값 안에 녹아 있어도 가맹금이 될 수 있다. 점주들이 따지는 대목은 본사가 이 마진을 받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했느냐다.
이마트24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관련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었고, 점주에게 비용 구조를 설명한 뒤 계약했다고 반박한다. 가맹계약서 전문에는 공급품 가격에 최소한의 운영실비가 들어 있음을 알고 그 가격에 공급받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 정보공개서는 차액가맹금을 상품 공급과 점포 운영에 드는 비용이라고 설명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차액가맹금이 실제로 쓴 비용을 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점주 측은 비용이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지 점주가 제대로 알 수 있었느냐고 되묻는다. 본사가 상품을 공급하며 비용을 쓰고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점주가 구체적으로 알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변호사 A씨는 약관규제법상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고, 설명하지 않은 내용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짚었다.
마진을 어디까지 알려야 하느냐를 두고도 본사는 입장을 내놨다. 점포마다, 품목마다 얼마씩, 몇 퍼센트씩 마진을 얹는지 하나하나 알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신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과 평균 매출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을 적어 뒀다고 했다.
기존 월회비형 점주는 계약을 갱신할 때 비용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이마트24는 2024년부터 신규 가맹계약을 정률형으로 맺고 있다. 기존 점주는 최초 5년 계약이 끝나 갱신할 때 정률형으로 갈아타거나 월회비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후 3년마다 돌아오는 재계약 때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