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차 점주들, 필수품목 가격·판촉비 분담에 이견
공차 점주들이 필수품목 공급가격과 광고·판촉비 부담에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는 브랜드 동일성과 품질 유지를 위해 필수품목을 지정하며, 공급가격은 물류 원가와 공급업체 마진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입장이다.
시유란
공차 가맹점주들이 비용 부담을 놓고 본사와 맞서고 있다. 점주들은 일부 필수품목을 시중 판매가격보다 27%에서 최대 170%까지 비싸게 공급받는다고 주장한다.
점주들은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냈다. 본사가 일반 소모품까지 필수품목으로 묶어 외부에서 사지 못하게 막는다는 내용이다. 신고서에 오른 품목에는 컵 뚜껑과 빨대도 있다. 시중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소모품마저 특정 공급업체를 거쳐 사라는 요구를 받는다는 것이다. 어디서 사야 하는지와 얼마에 사야 하는지가 한꺼번에 도마에 올랐다.
공차 정보공개서를 보면 강제·권유 품목 204개는 모두 상미당홀딩스 계열 SPC GFS가 공급한다. 본사는 이 거래로 공급금액의 29.87%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적었다. 공차 측은 이 이익을 종합 지원 용역의 대가라고 설명한다. 일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정한 것은 브랜드의 동일성과 품질을 지키기 위해서이고, 공급가격은 물류 원가와 공급업체 마진 등을 따져 정한다는 입장이다.
특정 공급업체에서만 사도록 정하려면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브랜드 동일성을 유지하려면 특정 거래처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경우처럼 일정한 요건을 채우면 거래상대방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어떤 품목이 브랜드 동일성에 꼭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필수품목을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느냐가 다툼의 핵심인 이유다.
일회용품 구매처를 지정했다가 제재를 받은 전례도 있다. 공정위는 샐러디가 친환경 숟가락과 포크를 특정 업체에서 사도록 강제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내렸다. 이 일회용품이 브랜드의 통일적 이미지나 샐러드·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점주들은 광고비를 나눠 내는 과정도 문제 삼았다. 본사가 광고계약부터 맺어 놓고 나서야 비용 분담 동의를 구했고, 광고비를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점주 측이 밝힌 2025년 광고 관련 동의율은 54% 수준이다. 계약을 언제 맺었는지, 비용 분담 동의는 어떤 절차로 받았는지가 함께 쟁점이 됐다.
가맹사업법이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대상은 점주가 비용을 대는 광고다. 원칙적으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에게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광고모델을 고르거나 광고계약을 맺는 일 자체에는 따로 동의를 받을 의무가 없다. 본사가 광고계약을 먼저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인행사에서는 외부 업체 지원금을 어떻게 정산하느냐에 따라 점주가 실제로 떠안는 몫이 달라진다. 공차 가맹계약서는 할인행사 비용을 본사와 점주가 절반씩 내도록 정해 두었다. 점주들은 외부 업체 지원금까지 넣어 셈하는 정산 방식이 이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일부 통신사 제휴 행사에서는 본사 15%, 통신사 35%, 점주 50%씩 비용을 나눠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