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개 식용 업소 130곳 아직 영업, 11월까지 전·폐업 합동점검
충북도가 개 식용 관련 건강원과 음식점 가운데 전·폐업을 마치지 않은 130곳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시군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11월 1일 밝혔다.
시유란
충북도는 개 식용 관련 건강원과 음식점 가운데 아직 전·폐업을 마치지 않은 130곳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시군과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11월 1일 밝혔다.
도내 개 식용 관련 건강원과 음식점은 모두 197곳이다. 올해 9월 말까지 전업이나 폐업 절차를 끝낸 곳은 67곳으로, 전체의 34%다. 이번 점검 대상은 나머지 130곳이며, 전체의 66%에 해당한다. 점검반은 이들 업소가 신청서를 냈는지, 이행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살핀다. 도는 아직 절차를 밟지 않은 업소가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남은 건강원과 음식점의 전·폐업을 돕기로 했다.
업계가 전·폐업을 마쳐야 하는 기한은 내년 2월 6일이다. 2024년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유예기간이 이날 끝난다. 내년 2월 7일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르거나 도살하는 일, 유통·판매하는 일이 모두 금지된다.
가게 문을 닫거나 업종을 바꾸는 업소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점포 철거비와 간판·메뉴판 교체비다.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전·폐업 지원책을 마련했다. 음식점과 유통업소가 폐업하면 점포 철거비를 최대 400만원까지 준다. 다른 메뉴나 식육으로 업종을 바꾸면 간판·메뉴판 교체비를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충북과 맞닿은 대전에서는 개 식용 관련 음식점 업주 14명이 영업손실을 보상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정부 대책은 점포 철거비와 간판·메뉴판 교체비를 지원하는 데 그친다. 업주들은 여기에 더해 영업손실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 요구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현장 점검은 10월부터 도와 11개 시군이 함께 하고 있다. 10월 15일 충주시를 시작으로 10월 21일 증평군, 10월 27일 옥천군, 10월 29일 음성군을 거쳤다. 나머지 시군은 11월 중 차례로 점검한다. 점검반은 업소마다 전·폐업 신청서를 냈는지, 이행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아직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업소에는 신청을 권한다.
남은 업소들의 전·폐업 예정 시점은 내년 2월에 몰려 있다. 아직 법이 정한 유예기간 안이어서 전·폐업을 마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업종 전환이나 폐업 절차가 늦어지면 종식 시점까지 이행을 끝내지 못할 수 있다. 도는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획대로 전·폐업이 마무리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지원 항목과 한도는 폐업하느냐 업종을 바꾸느냐에 따라 다르다. 음식점과 유통업소가 폐업하면 점포 철거비를 최대 400만원, 다른 메뉴나 식육으로 업종을 바꾸면 간판·메뉴판 교체비를 최대 250만원 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건강원과 음식점의 전업·폐업 신청서 접수를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업소가 전업이나 폐업을 마쳐야 하는 기한은 내년 2월 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