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 언제 받을지, 3개월 안에서 직접 고른다
국세청은 10월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요 회계·법무법인과 간담회를 열고 세무조사 개편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개편 시행 이후 기업 현장 상주기간은 평균 52일에서 33일로 줄었다.
유선영 기자
국세청이 10월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요 회계·법무법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세무조사 개편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개편 시행 이후 기업 현장 상주기간은 평균 52일에서 33일로 줄었다.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경영 일정에 맞춰 고를 수 있는 것은 조사를 시작하는 시기다. 올해 4월 도입된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에 따라 대상자는 3개월 안에서 조사 시작 시점을 직접 정할 수 있다. 국세청이 올해 9월까지 보낸 시기선택제 안내문은 3,873건이다. 이 가운데 88%는 납세자가 1순위로 적어 낸 시기에 조사가 시작되도록 일정이 잡혔다.
현장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조치는 지난해 10월 시작됐다. 현장조사는 꼭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고, 조사는 국세청 사무실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국세청이 따져 보니 기업 현장 상주기간은 종전보다 평균 19일 짧아졌다. 조사 장소와 방식을 바꿔 기업이 현장에서 떠안는 조사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조사에 쓰라고 내준 사무실을 돌려받는 시점도 현장 상주조사가 끝나는 때에 맞췄다. 기업이 평소 업무를 보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조치다. 올해 8월부터는 현장 상주조사가 끝나면 조사요원만 철수하는 게 아니라 납세자가 내준 사무실도 곧바로 돌려준다.
조사에서 무엇을 들여다볼지도 미리 알린다. 올해 4월 시작한 중점검증항목 공개는 되풀이해 과세되는 탈루 유형을 앞서 알려 기업이 조사에 대비하게 하는 제도다. 신용카드 사적 사용 등 10개 유형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지난 1년 동안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와 시기선택제, 검증항목 공개를 함께 밀고 왔다. 지난 60년간 이어진 조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존중하고, 납세자가 조사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공개하는 검증항목은 더 늘린다. 국세청은 업종별·주제별로 반복 과세되는 대표 유형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기업이 세무상 주의할 점을 미리 알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도 앞서 챙길 수 있게 돕겠다는 것이다.
회계·법무법인 쪽에서는 조사팀이 철수하는 시점과 검증항목 공개 범위를 두고 의견이 나왔다. 10월 27일 서울지방국세청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회계·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현장 상주조사가 끝나면 실제로 일찍 철수하고, 중점검증항목 공개를 국제조세 분야까지 넓혀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이번 개편으로 납세자는 경영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 가고, 세무대리인은 쟁점 검토와 자료 준비에 힘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현장 의견을 조사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기 세무조사를 앞둔 사업자라면 경영 일정을 따져 3개월 안에서 조사 시작 시기를 직접 고를 수 있다. 신용카드 사적 사용 등 공개된 10개 중점검증항목은 기업이 조사에 대비하도록 미리 알린 탈루 유형이다. 조사 자료를 미리 챙길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