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담대 상환청구권 내년 1월 원칙 폐지, 선취이자는 판매기업에 환급
금융위원회가 11월 2일 내년 1월부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상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일찍 갚을 때 돌려주는 이자를 판매기업에 지급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임상용 기자
금융위원회는 11월 2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개선안을 내놨다. 내년 1월부터 상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없앤다.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일찍 갚을 때 돌려주는 이자는 판매기업이 받는다.
외담대는 물품이나 용역을 납품한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잡히고 대금을 미리 현금으로 받는 대출이다. 납품대금을 일찍 손에 쥐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용한다. 이번 개편으로 이런 거래를 하는 판매기업의 상환 부담과 이자 비용이 달라진다. 대금이 들어오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바뀐다.
상환청구권이 붙은 외담대에서는 구매기업이 부실해지면 그 빚 부담이 납품업체로 넘어올 수 있다. 지난해 3월 홈플러스가 회생을 신청하자 은행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했다. 그 결과 220개사가 약 310억원을 갚아야 할 의무를 졌다. 은행들은 구매기업 신용등급이 높지 않으면 위험 관리를 이유로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요구해 왔다. 해마다 새로 나가는 외담대의 약 50%에 이 권리가 붙었다.
개선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이런 상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이미 상환청구권이 붙어 있는 외담대도 내년 1월 이후 만기가 돌아오거나 갱신할 때 폐지 대상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구매기업의 부실이 판매기업으로 번지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예외는 판매기업이 상환청구권을 붙여 달라고 명시적으로 원할 때뿐이다. 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금융위는 판매기업 신용도가 구매기업보다 높아 금리나 한도 같은 대출 조건을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미리 낸 이자를 누가 돌려받느냐도 바뀐다. 지금은 은행이 외담대를 내줄 때 만기까지의 이자를 판매기업에서 먼저 받는다. 그런데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일찍 갚으면 일부 은행은 정작 이자를 낸 판매기업 대신 구매기업에 이자를 돌려준다. 내년 1월부터는 선취이자를 판매기업에만 돌려주도록 통일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구매기업에 지급되던 연간 약 83억원이 판매기업에 지급될 것으로 기대했다.
납품대금이 현금으로 들어오기까지 기다리는 기간도 짧아진다. 내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상생채권의 만기를 최장 90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일 예정이다. 상생협력법 등에 따르면 납품대금 정산주기는 60일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는 이보다 긴 만기로 쓰이고 있다. 금융위는 만기가 줄면 약 117조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이 더 일찍 현금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의 이자 부담도 연간 약 363억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외담대로 납품대금을 당겨 받는 가게라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달라진다. 거래처가 부실해질 때 떠안는 상환 부담, 먼저 낸 이자의 환급, 대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다. 기존에 상환청구권이 붙은 외담대는 내년 1월 이후 만기가 돌아오거나 갱신할 때 새 원칙을 따른다. 조기상환 때 이자를 돌려받는 쪽도 같은 달부터 판매기업으로 통일된다. 채권과 대출의 만기 단축은 내년 2월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