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0.7%, 초과근로 가산임금 미지급 응답
직장갑질119가 11월 1일 공개한 전국 직장인 설문에서 응답자의 30.7%인 307명이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임금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정아론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하고도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직장인이 열 명 중 세 명꼴이었다. 직장갑질119가 11월 1일 공개한 전국 직장인 설문에서 응답자의 30.7%인 307명이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임금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월급에 초과근로수당을 미리 얹어 주는 포괄임금제에서도 약정 시간을 넘긴 근무가 문제로 떠오른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같은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기본급과 따로 정액 수당으로 주는 방식이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해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잦아 보상 없는 노동이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1일~9월 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초과근로 가산임금을 받고 있는지, 포괄임금제를 어떻게 보는지가 질문이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임금을 모두 받는다는 응답은 44.9%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0.7%였다.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307명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어서라는 답이 38.4%로 가장 많았다. 관행처럼 주지 않는다는 답이 20.2%, 가산임금을 주긴 하지만 한도액을 정해 둔 경우가 19.9%로 뒤를 이었다. 교통비·식비 같은 실제 경비만 나온다는 답도 19.2%였다.
약정 시간을 넘긴 뒤 정산을 어떻게 받는지 묻자 여기서도 받지 못한다는 답이 많았다. 같은 307명에게 포괄임금제로 정한 초과근로시간보다 더 일하면 추가수당이 나오는지 물었더니 69.1%가 받지 못한다고 했다. 받는다는 답은 8.5%에 그쳤다. 이들 가운데 정해진 초과근로시간보다 더 일할 때가 있다는 응답은 38.8%, 정해진 만큼만 일한다는 응답은 28.3%였다.
제도를 바꾸자는 목소리와 정부의 정책 추진도 이어지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71.1%가 포괄임금제 금지에 찬성했고, 포괄임금제에 동의한 비율은 28.3%였다. 정부는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무엇을 금지하고 어디까지 예외로 둘지를 두고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실제 감독에서도 포괄임금 오남용이 드러났다. 국회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101곳을 점검했더니 82곳에서 수당 없이 초과근로를 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형사입건으로 이어진 곳은 1곳이었다. 직장갑질119 소속 노무사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그만큼 임금을 주는 대신 포괄임금제에 기대는 관행이 임금 미지급과 장시간 노동을 굳어지게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초과근로수당을 미리 넣어 직원 급여를 정하는 가게라면 눈여겨볼 대목은 약정 시간을 넘긴 노동의 대가다. 직장갑질119는 적지 않은 사업장이 정해진 시간보다 일을 더 시키면서도 수당은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체가 제시한 지급 기준은 포괄임금 약정으로 정한 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그 초과분 수당을 따로 지급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