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산재로 학습기업 38곳 취소, 재신청 제한은 1년
임금체불·산업재해로 지정이 취소된 일학습병행제 학습기업은 2026년 8월까지 38곳이며, 지정취소 뒤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된다.
임상용 기자
2026년 8월까지 일학습병행제 학습기업 38곳의 지정이 취소됐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담긴 내용이다. 취소 사유는 임금체불 19곳, 산업재해 19곳이었다.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노동자를 채용해 현장 실무교육과 이론교육을 함께 시킨다. 대신 정부에서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받는다. 제도는 2014년 도입됐다. 청년 노동자의 현장 실무 역량을 키우고 기업의 인력난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참여기업에서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등이 생기면 학습기업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취소는 첫 전수조사 이후에 몰렸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 10년 만인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연도별 지정취소 기업은 2021년 1곳, 2022년 5곳이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0건이었다. 그러다 2025년 한 해에만 32곳이 취소됐다. 전체 취소 기업의 84.2%가 첫 전수조사 이후인 2025년에 나온 셈이다.
임금체불로 취소된 기업 가운데 한 곳의 체불액은 최대 6억 7,500만원에 달했다. 임금체불로 검찰에 6차례 송치되는 동안에도 학습기업 자격을 지킨 기업이 있었다. 이미 지정취소 사유가 생겼는데도 사업을 계속 이어가다 전수조사 뒤에야 취소된 기업도 있었다.
학습기업 관리·감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나눠 맡는다. 공단의 모니터링은 교육훈련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부정·부실 훈련은 없는지에 맞춰져 있었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조사는 근로감독관 등 고용노동부의 몫이다. 공단은 훈련 운영을 점검하고 노동부는 노동관계 위반을 조사한다. 두 기관이 보는 범위가 서로 다르다.
공단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벌인 모니터링은 모두 13만 2,983회다. 해마다 보면 2021년 2만 6,420회, 2022년 2만 7,220회, 2023년 2만 7,406회, 2024년 2만 7,564회, 2025년 2만 4,373회였다. 교육훈련 운영을 대상으로 한 전체 점검에서 ‘적정운영’ 판정은 11만 2,839회였다. 비율로는 84.85%다.
취소된 뒤 다시 학습기업으로 뽑힌 사례도 있다. 2025년 6월 산업재해로 학습기업 지정이 취소된 한 기업은 2026년 8월 다시 학습기업에 선정됐다. 이 기업은 학습노동자 수십 명을 채용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훈련비를 지원받는 학습기업에서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생기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취소된 기업에는 재신청 제한기간이 붙는다.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은 1년간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일학습병행제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