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첫 야간경제 상생특구 연내 지정, 옥외영업 규제 완화 추진
서울시가 올해 안에 첫 ‘야간경제 상생특구’를 지정해 옥외영업 규제 완화와 골목상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창욱 기자
서울시가 올해 안에 첫 ‘야간경제 상생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가게 밖 옥외영업 규제를 풀고 골목상권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다.
상생특구는 특정 지역에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을 몰아주는 사업이다. 관광객과 시민이 밤에 더 오래 머물게 하고, 그 소비가 주변 골목상권까지 번지게 하려는 취지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제도로 뒷받침할 ‘서울특별시 야간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10월 19일 발의됐다. 조례안의 뼈대는 야간 관광·문화 사업을 지역상권과 엮고, 행정·재정 지원을 한곳에 모으는 것이다.
특구를 지정하는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 조례안 제9조에 따르면 시장은 직권으로, 또는 자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상생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특구 안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근거도 함께 담겼다.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으면 특구 지정과 재정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절차는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가게 문 밖 장사와 바로 맞닿은 대목은 옥외영업 규제 완화다. 서울시는 옥외영업에 더해 옥외광고물과 공개공지 활용 규제도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완화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지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고치는 방식도 포함된다. 옥외영업 등 규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관계 법령에 따른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밤 장사가 늘면 따라붙는 숙제도 있다. 소음과 쓰레기, 보행 불편 같은 주민 민원과 안전 문제다. 조례안은 주민과 상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꾸릴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장이 5년마다 야간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심야교통 확충, 공공시설 야간 개방, 소상공인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는 이번 특구 추진에 앞서 8월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내놨다. 5년 뒤 연간 야간소비를 5조원 더 끌어내고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을 유치하는 것 등이 목표다. 그보다 앞선 7월에는 야간경제를 민선 9기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다.
밤에 불을 켜는 공공시설도 늘린다. 서울시는 생활권 체육시설 269곳을 시설별 여건에 맞춰 최대 자정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립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8곳도 차례로 야간 개방을 늘려 갈 계획이다.
지원의 초점은 야간 관광과 주변 상권을 함께 키우는 데 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기반시설 개선, 야간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한다. 심야교통과 안전시설도 확충해 상권 지원과 함께 밤에 오가는 이동·안전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지원을 몰아줄 첫 상생특구를 올해 안에 지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