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치테이블, 서비스 바꾸려던 식당에 위약금 1,000만원대 요구 의혹
캐치테이블 운영사 와드가 음식점에 1,000만원대 위약금을 요구해 경쟁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한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유선영 기자
캐치테이블 운영사 와드가 음식점에 1,000만원대 위약금을 물리겠다며 경쟁 서비스로 옮기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경인사무소에 들어간 신고서에는 음식점 업주 A씨의 계약 사례가 담겼다. 신고를 낸 경쟁업체 설명으로는 A씨가 2023년 캐치테이블과 3년짜리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으면서 프로모션 지원금 100만원을 받았다. 외식업 예약·줄서기 서비스를 쓰던 A씨는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다른 서비스로 바꾸려 했다. 신고 업체는 이때 계약 조건과 위약금 요구가 A씨의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한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A씨가 들은 안내는 고객센터와 매장 방문 담당자가 서로 달랐다. 신고 업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초 고객센터에 전화해 계약 기간을 물었다. 돌아온 답은 계약이 8월에 끝나고, 그때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같은 달 말 매장을 찾아온 담당자의 설명은 달랐다. 별도로 맺은 프로모션 약정 때문에 1,000만원대 위약금이 생긴다고 했다는 게 신고 업체 측 주장이다. 이 담당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이 끝나도 위약금은 청구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고 신고 업체는 전했다.
핵심은 이용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별도 프로모션 약정을 내세워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느냐다. 그 요구가 음식점이 경쟁 서비스를 쓰지 못하게 부당하게 막았는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신고 업체 말대로 음식점이 거액의 위약금이 부담스러워 서비스 교체를 포기했다면, 경쟁업체로서는 거래 기회를 잃는 결과가 생겼을 수 있다.
경쟁 서비스 이용을 막는 방식은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나와 있다. 경쟁사와 거래하지 말라고 계약서에 못 박은 경우에 그치지 않는다. 경쟁사와 거래하면 불이익을 줘서 사실상 거래를 막는 경우도 배타조건부거래가 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묶어두는 조건을 걸고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위약금이나 경쟁 서비스 이용 제한 조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시장 지위, 그 조건을 적용받은 거래 상대방이 몇 곳인지, 제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경쟁을 얼마나 해쳤는지를 함께 보고 위법 여부를 가린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업계에서 유사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신고 업체가 문제 삼은 것은 예약·줄서기 서비스를 바꾸려는 음식점을 계약 조건과 위약금 요구로 붙잡았다는 점이다. 신고 업체 설명대로라면 고객센터가 말한 해지는 서비스 이용 계약의 만료를 두고 한 이야기였다. 매장 방문 담당자가 꺼낸 위약금은 별도 프로모션 약정에서 나왔다. 만료되면 해지할 수 있다는 안내와 별도 약정에 따른 위약금 요구가 한꺼번에 겹친 셈이다. 이번 신고는 그 조건이 음식점의 경쟁 서비스 이용을 부당하게 막았는지를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