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창업, 내년 10월부터 집 소유·사전 거주 요건 없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의 사전 거주·주택 소유 요건을 폐지하는 개정 법률이 10월 27일 공포됐으며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유란
농어촌민박을 열려면 집을 갖고 있어야 하고 미리 그 집에 살아야 했던 요건이 사라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사전 거주·주택 소유 요건을 폐지하는 개정 법률이 10월 27일 공포됐고,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농촌에서 민박을 차리려는 예비 창업자 앞에 놓였던 '내 집 소유'와 '사전 거주'라는 진입 요건이 바뀐다. 이 요건은 그동안 귀농·귀촌인 등의 창업을 가로막았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관련 조문은 농어촌정비법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옮겨간다. 진입 요건은 낮추고, 영업 관리는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꾼다. 등록기준을 채우지 못하거나 법령을 어기는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민박으로 쓸 주택의 규모는 지역 사정에 맞춰 정할 수 있게 된다. 부령이 정한 주택 규모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객실 수는 부령으로 상한을 묶는다. 주택 규모 기준이 무분별하게 커져 농촌 경관이 훼손되고 주민 갈등이 생기는 일 등을 막으려는 장치다. 인구감소지역에는 특례가 붙었다. 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객실 수 기준까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에도 예외가 생긴다. 빈집재생민박사업이다. 이번에 제도화되는 빈집재생민박은 지방자치단체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법인·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실거주를 면제받는 대신 이용객 안전과 시설 관리를 맡을 관리자를 두는 것이 의무로 따라붙는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숙객에게 차려 낼 수 있는 밥상도 넓어진다. 지금은 아침만 내놓을 수 있지만,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점심과 저녁까지 차릴 수 있다. 조식 외 식사에는 식품위생 관련 법령이 적용된다. 낼 수 있는 끼니가 늘어나는 만큼 위생 관리 기준도 함께 붙는 구조다.
가족이 꾸려 온 민박을 물려받는 길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숨지면 상속인이 영업을 이어가려 해도 새로 신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입지 변경 등의 이유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해당 사업장에 사는 상속인이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문을 연 뒤의 영업에는 새 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성범죄 등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으면 민박을 운영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가 새로 생긴다.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거나 홍보할 때는 농어촌민박이라는 표시가 의무가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손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바꾸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렇게 예약을 취소·변경한 뒤 숙박요금을 올려 다시 팔면 과징금을 물 수 있다.
민박 사장님은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그 요금을 지킬 의무도 새로 진다. 요금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요금이나 예약 관련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사전 거주 요건 폐지와 이런 영업 관리 규정은 모두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