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늘릴 음식점·중소기업, 11월 30일까지 세무조사 제외 신청
국세청이 내년 상시근로자를 올해보다 2%~3%, 최소 1명 이상 늘릴 계획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를 위한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11월 2일~11월 30일 받는다.
임상용 기자
내년에 직원을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국세청은 상시근로자를 올해보다 2%~3%, 최소 1명 이상 늘릴 계획인 중소기업에서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받는다. 이 계획서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받으려고 내는 서류다.
음식점을 꾸리는 개인사업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수입금액은 법인이면 2025사업연도, 개인사업자면 2025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따진다. 음식·숙박업은 이 금액이 400억원 이하여야 한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개인사업자가 신청 대상이다.
직원을 얼마나 늘릴지는 20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026년과 견줘 계획서에 적는다.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이면 상시근로자를 2% 이상, 적어도 1명은 늘려야 한다. 음식·숙박업 수입금액 기준에 드는 사업자에게는 이 구간이 적용된다. 계획서를 내고 그 계획을 지킨 기업은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빠진다.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고용 인원을 더 쳐주기도 한다.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고령자·장애인을 1명 고용하면 2명을 뽑은 것으로 계산한다.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 고령자는 60세 이상이고,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일반 상시근로자 1명만 뽑아도 2명으로 인정받는다. 여기서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세워진 법인 가운데 설립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인 곳이다.
고용을 늘릴 생각이 있어도 신청할 수 없는 사업자가 있다.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과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으로 불성실사업자가 된 곳은 대상에서 빠진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은 법인·개인사업자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계획서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약속한 만큼 채용했는지가 이후 정기조사 선정에도 반영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성실도 하위 등 정기조사 선정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 계획서를 내고도 계획대로 고용을 늘리지 않으면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된다.
온라인으로 내려면 법인·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나 아이디로 홈택스에 로그인한다. ‘지급명세서·자료·공익법인 관련 자료제출’ 메뉴에서 ‘과세자료제출’,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제출’을 차례로 누른 뒤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화면에서 작성하면 된다.
요건을 갖추고 내년에 직원을 더 뽑을 계획인 음식점은 홈택스를 쓰지 않아도 계획서를 낼 수 있다.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 내면 된다. 접수는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