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기본소득 58억원 첫 지급, 면 주민은 자기 면에서만 쓴다
임실군이 10월 29일 주민 1만 9,650명에게 총 58억원 규모의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했다.
이창욱 기자
임실군이 10월 29일 주민 1만 9,650명에게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 58억원을 처음 지급했다.
1인당 최대 30만원이 임실사랑상품권으로 나갔다. 받은 주민은 2026년 7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 2만 5,308명의 약 78%다. 군은 줄어드는 인구와 가라앉은 지역경제에 맞서려고 이 제도를 들여왔다. 돈이 지역 안에서 돌고 밖으로 새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 사용처도 동네상점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정했다.
가게가 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가맹 여부와 연매출, 가게가 자리한 지역에 달렸다. 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임실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면 지역 주민에게는 자기가 사는 면 안에서만 써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소비가 한곳에 몰리지 않고 면마다 골목상권까지 퍼지게 하려는 장치다. 면 지역 가게라면 그 면 주민에게 나간 상품권이 손님 발길로 이어지도록 짜인 구조다.
지역 제한에서 빠지는 업종도 있고, 쓸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걸린 업종도 있다.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은 군 어디서든 상품권을 받는다. 주유소·편의점·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는 모두 합쳐 최대 9만원까지만 쓸 수 있다. 업종마다 따로 주어지는 한도가 아니라 이들 업종에서 쓴 돈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기간은 사는 곳이 읍인지 면인지에 따라 다르다. 읍 주민은 지급일로부터 90일, 면 주민은 180일 안에 써야 한다. 기한을 넘긴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면 주민에게는 자기 면 안에서 써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읍보다 넉넉한 기한이 붙었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과 실거주 요건을 갖춘 주민 가운데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지급일까지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관외 요양병원에 입원한 주민은 조건이 따로 있다.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대리인이 있으면 10만원을 받는다.
은행계좌가 없거나 체크카드를 만들기 어려운 주민에게는 예외로 선불카드를 준다. 카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면 된다. 디지털 기기나 금융기관 이용이 낯선 고령층 등도 빠짐없이 지원받게 하려는 조치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찾으면 된다. 새로 전입한 주민은 전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임실군청 기획감사실 기본사회TF팀에 물으면 된다. 첫 지급에 이어 2차 지급은 11월 30일, 3차 지급은 12월 31일로 잡혀 있다.